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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민간은행에 예금한 예금액에 대한 은행 파산 시의 보장금액이 지금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독일 연방 은행협회는 자율적인 예금액 보장규정을 개혁하여 2025년까지 예금액 보장한도를 지금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3 1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현재 유럽연합국가들에서의 법률상 예금액 보장한도는 10만 유로이다. 즉 은행이 파산했을 경우 고객이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액의 한도가 10만 유로라는 뜻인데, 이러한 보장은 독일 은행 보상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민간은행이 아닌 슈파카세(Sparkasse, 저축은행)와 폭스방크 등은 고객 예금액에 대한 보장한도가 무제한이다.

한편 독일 연방 은행협회의 이번 예금액 보장한도 하향조정 계획은 법률상의 보장한도인 10만 유로를 초과하는 예금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에 대한 10만 유로 초과분에 대한 자율적인 보장한도액을 하향조정 하겠다는 뜻이다. 법률상의 보장한도인 10만 유로 초과분에 대한 이러한 보충적인 예금자보호 조치는 민간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예금보장기금을 통해 이루어진다. 10만 유로 초과분에 대한 보충적인 보장액수는 은행마다 다른데, 왜냐하면 보장한도가 각각의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의 30%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독일의 은행들은 자기자본 액수가 최소 5백만 유로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독일 민간은행들의 보충적인 예금액 보장한도는 최소 150만 유로이다. 자기자본 액수가 훨씬 많은, 규모가 큰 은행들의 경우에는 보장한도액이 더 커서 예금 고객의 예금액 전체에 대해 지급보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이다.

독일 연방 은행협회는 이러한 보충적인 예금액 보장한도를 3단계에 걸쳐 하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우선 2015년에 현행 자기자본 30% 규정을 20%로 낮추고, 2020년에는 15%, 2025년에는 8.75%로 낮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현행 최소 보장한도액인 150만 유로는 최종적으로 437,500유로까지 낮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미래에도 자기자본이 큰 은행들은 고객 예금에 대한 완전한 지급보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 dpa 전제)

 

spareinlagen-dp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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