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ge’ 명칭 사용 제한해야 한다

by 한인신문 posted May 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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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업체명에 ‘college’를 사용하는데 대해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BBC가 보도했다.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내 대학들을 대표하는 UK Council of Colleges는 피터 만델슨 산업부 장관에게 ‘college’ 명칭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요청을 전했다. 현재는 ‘university’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college’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어떤 기관이든 원하는대로 ‘college’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UK Council of Colleges 는 이 같은 무분별한 ‘college’ 명칭 사용으로, 속칭 비자학교(bogus colleges)로 일컬어지는 업체들이 난립하여 영국 교육 기관의 명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 비자학교들로 인해 학생비자 제도 역시 부적절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UK Council of Colleges 는 만델슨 장관에게 전달한 서신을 통해 Companies Act 규정을 적용하여 어떤 업체든 ’college’ 명칭을 업체명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미 지난 1월 유사한 요청을 전달받은 John Denham 대학부 장관은 정부가 이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여, 이 같은 제재가 실제로 시행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미 ’college’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교육 기관이 너무나 많으며, ’college’의 의미를 한정하여 사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가령, 오래된 사립 학교들이나 정규 대학이 아닌 고등 교육 기관들도 ’college’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해 일일이 제재를 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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