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공연 허가 규정 완화 필요

by 한인신문 posted May 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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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음악 공연을 제한하는 법적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BBC가 보도했다. 보수당의 John Whittingdale 의원이 이끄는 문화 체육 규정 위원회는 지난 2005년도에 도입된 Licensing Act에 따른 규정이 펍이나 작은 공연 장소들에게는 적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이 규정으로 인해 적은 관객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이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공연 기획자들이 런던에서 공연을 기획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무려 696개의 질문에 답변해야 하는 본 서류는 경찰이 클럽과 같은 장소에서의 총기 사고를 우려해 도입되었으며, 공연 기획자들은 공연자의 이름과 관객 규모, 음악 장르, 공연장 허가 등 다양한 정보를 공연 14일 전까지 경찰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위원회는 이 같은 규정들은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절차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한 Whittingdale의원은 이러한 규정들이 공공 안전을 위해 도입되었다고 하지만, 음악 공연이 자동적으로 무질서와 사고 발생 요인으로 인식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별히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펍이나 작은 무대에서 활동을 시작해야 하는 젊은 음악인들은 점점 설 무대가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원회는 2명 이하의 공연자가 음향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장소에서도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two-in-a-bar’ 규정을 재도입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본 규정은 지난 2005년도에 단 44일간 시행되었다가 폐지된 바 있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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