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한인 취재뉴스에 아래 내용외에도 자세한 내용들이 모아져 있음
재유럽 한인 두 단체에 대한 유총련의 입장
유럽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두 단체, 재유럽 한인 총연합회(이하 유총연)과 재유럽 한인회 총연합회(이하 유한련)가 존재하면서 유럽 한인 사회의 분규설에 대해 유총련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불가피하게 많은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나, 양 단체중에서 한 단체를 일방적으로 비방하시는 모든 유럽 한인들은 끝까지 읽어 보시고 비판의 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재유럽 한인 총 연합회 회장 김 훈 배상
1, 유총련의 역사
유총련은 1989년 9월 28일부터 3 일간 당시 서유럽 국가를 총망라한 11개국 한인회장님들이 서울에서 모여 발족한 단체로서, 그 다음 해인 1990년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독일에서 첫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정식 발족이 되었다.
유총련은 1 대부터 3 대까지는 정기총회 외에는 특별한 활동이 없었다가 4 대에 들어서 자료 정리 등 활동의 근본을 마련했으며, 5 대부터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도했다.
그동안의 회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 (1991-1992): 이 영창 재독한인 연합회장
2 대 (1993-1994): 이 용종 재스위스 연합회장
3 대 (1995-1998): 김 정웅 재영 한인회장
4 대 (1999-2000): 박 홍근 재프랑스 한인회장
5대-8대(2001-2010): 김 다현 회장 (네델란드)
2,김다현 회장이 10 년간 장기 재임하게 된 배경
김다현 회장은 한국 정부 등 유관 기관이 유총연을 인정하지 않고(인정보다는 존재자체를 몰랐음) 전혀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유총련 정기총회에서 5 대 회장에 선출(당시 정관은 공탁금이 없었음)되어 현 유총련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저의 기억으로는 유총련 회장 취임 후 3 년간은 유총연 행사에 전혀 정부 지원도 없었고, 회비도 책정되었으나 임원 대부분이 납부하지 않아
김회장 개인의 사비가 모든 행사에 전액 사용되었다.
물론 고문 등 일부 임원들에의한 약간의 기부가 있기도 했으나 극히 미약했다.
5 대 임기동안 김회장이 막대한 사재를 통해 유총련을 이끌어 가자 6 대 회장에 그 누구도 입후보하지 않아, 임원들의 만장일치로 6 대 회장에 추대되었다.
당시 5 대 첫 총회에서 정관 개정으로 회장 입후자의 공탁금은 20,000 불이었으나, 김 회장은 선거 출마가 아닌 추대여서 공탁금을 낼 필요가 없었다.
김회장은 6 대 회장에 당선되자마자 정관 개정(2003.3.8)을 통해 회장 입후보자 공탁금을 35,000 유로로 인상하고 1 회 한해 재출마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아예 삭제해 버렸다.
게다가 김 회장이 위촉한 임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에서는 김 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발표가 없어 그 누구도 출마가 불가능했다.
김 회장과 경합이 이루어지면 김회장 백전백승, 타 후보는 백전백패에 35,000유로 공탁금을 날리게 되는 형편이었다.
이와같은 상황이 7대, 8대, 9대, 10대까지 이루어졌으며,회장 선거 공고는 본인이 발행하는 유로저널 신문에 한 달이상씩 게재되었으나, 입후보자가 없어 유총련 유지라는 이유로 김회장은 5 대 회장 선거를 제외하고 단 한번도 출마하지 않고(따라서 선거가 아니기에 단 한 번도 공탁금 납부없이) 2 년마다 정기총회에서 지속적인 추대 형식으로 회장을 연임할 수 있었다.
일부에서는 정관에의해 회장 출마자가 없어 1 년씩 김회장이 회장직을 연장했다고 주장하는 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또한, 유총련 내에서 회장 출마 희망자들도 또한 그 동안 김회장의 물질적, 정신적 헌신을 존중하고, 위에서 지적한 정관때문에 김 회장이 완전히 유총련을 떠난다는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출마에 대한 생각을 보류할 수 밖에 없었다.
3,유총연에서 두 개 단체로 분열된 동기와 문제점
사건의 발단은 2010년 2월 정기총회에서 시작되었다.
일부 한인회장 및 임원들을 중심으로 김회장이 차기 회장직에 고사를 종용하는 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할 무렵, 김회장이 2009년 서울 행사에서 10 여명의 유총연 임원들 앞에서 9 대 회장을 마지막으로 회장직에서 물러 나겠다고 밝힌 것이 화근이 되었다.
이를 놓고 김회장은 '말한 적이 없다, 깊은 뜻이 아니었다'라는 정치적 제스처식으로 대응했으나, 당시 이 말을 들은 임원들은 '확약까지 받았다'며 물러나라는 말은 직접 하지않았지만 이를 강조했고 지켜주길 은연중에 바랬다.
하지만 정기총회에서 다시 김회장 추대론이 측근들에게서 불거지고 김회장이 묵인하고 있는 가운데, 정관에서 갑자기 총회 승인도 없이 각국 한인회장이 유총연 최고 의결기관인 상임위원회가 없어진 것을 지적하는 한 한인회장에게 김회장이 육두문자를 사용해가면서 거칠게 대응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이에 항의하는 다른 한인회장에게 다시 김회장이 육두문자를 사용해 총회는 파행되고 말았다.
한편,김회장은 유총련 최고 의결기관인 상임위원회를 고의적으로 없앤 것이 아니고 정관 편집상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편집상의 실수는 당시 제시된 정관으로 보아 가능한 일이 아니어서 이를 항의하는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해명은 못되었다.
결국 일부 한인회장들은 김 회장의 10 년 장기재임과 약속불이행, 그리고 정기총회에서의 김회장의 육두문자 사용 등에 불만을 갖고 뛰쳐 나가 재유럽한인회총연합회(이하 유한련)를 신설해 유럽 한인 단체를 두 개로 분열시켜 유럽 한인 사회가 세계 한인 사회들의 지탄을 받게 했다.
유럽 한인 단체의 분열은 22 년만인 바로 이때부터 이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시작되었다.
4,유한련으로의 분열이 과연 바람직했었나 ?
한 마디로 세계 한인단체의 회장, 즉 대표에게 불만을 가져또다른 한인 단체를 만든다면 아마도 지금쯤 전세계 한인 단체는 수 십만 개도 넘을 것이다.
22년 전통의 단체에서 분열을 시도하려면 분명한 명분이 필요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유총련이 정관에 벗어나는 활동을 한다든지, 반국가 및 반민족적 단체라든지 등의 행위로 이탈하여 새로운 단체를 만든다면 명분이 설 것이지만, 회장에 대한 불만으로 뛰쳐나가서 새 단체를 만든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명분이 없다.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들은 그동안 유총련의 활동과 취지 및 각국 한인회장들의 위치는 거두절미하고 김다현 회장의 장기재임과 총회 육두문자 사용만을 반복 사용하여 유럽 내 각국 회장들에게 '그런 사람이 회장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심리를 이끌어 내어 분열되었다.
3-4 명의 회장들을 제외한 대부분 나중에 참여한 각국 회장들은 유총련의 정관 한 번 읽어 본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유총련 총회나 행사에 단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유총련 정관은 각국 한인회장이 유총련 회장이 직접 임명하는 임원 수와 동등하게 고문, 자문위원, 이사를 거주국 한인들 수와 비례해서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유총련 회장의 독선,독단과 파행을 얼마든 지 견제 가능하다.
각국 회장들이 추천한 임원 수에 회장들의 수를 합치면 과반수를 훨씬 넘게되어 있고 탄핵 조항까지 사용이 성공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다.
게다가 일부 임원들이 김회장의 장기재임을 이미 반대하고 있어, 비밀투표를 사용한다면 각국 한인회장 추천 임원 절반만 모여도 충분히 탄핵이 가능했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다.
물론 이와같은 방법을 사용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과 같이 분열을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세력을 규합했다면 충분히 가능했고, 김 회장 역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면 끝까지 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결국 20만 유럽 한인들 중에서 분열에 자의반타의반 개입한 대상은 100여명도 안되고 그 중에서도 불과 몇 명이 분열을 시도해 앞장 선 것이었다.
결국, 유럽 한인 사회, 한인 단체를 분열을 시도한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
이렇게 시작된 단체에 동참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인정하는 이미 일부 국가 회장들은 탈퇴나 중립을 선언하고 나서고 있다.
5,유총련 정관에서 각국 한인회장들의 지위
유총련 정관은 각국 한인회장들에게 사실상 무소불위의 지위와 권한을 제공하고 있다.
1)각국 회장들은 유총련 정기총회를 제외한 최고의결기관인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자동 위촉된다.
2) 각국 한인회장들은 유총련 회장이 임명할 수 있는 전체 임원 수와 동등한 임원 추천권을 제외로 가지고 있어 , 각국 회장들과 회장이 지명한 임원들의 수는 전체 60%를 넘는다.
특히 유총련 회장은 부회장 등을 대부분 현직 회장으로 위촉하여 실제로 각국 회장들이 총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즉 표수는 한 회장당 4-10 표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다
모 한인회장은 유총련 총회에서 '한인회장인 자신의 표가 같은 국가에서 온 이사와 같다.'고 불만을 제기했으나 이는 정관을 읽어 본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한인회장으로서 임원 지명권을 행사치 않고 주장한 것이다.
3) 유총련 정관은 유총련 회장에 출마하려면 3 개국이상의 한인회장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특히, 재출마시엔 5 개국 한인회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회장 불신임안은 5 개국 한인회장의 동의를 얻어야 제출 가능하다.
4) 회장 출마자가 없어 현 회장이 1 년씩 출마자가 나올 때 까지 자동 연장하려면 각국 한인회장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전세계 어느 연합회 정관에서 회원국 한인회장들에게 위 4 가지와 같이 무소불위 권력을 제공한 정관이 있는 가 ?
모든 주요한 권력 행사는 한인회장들의 참여가 없으면 불가능하게 만들어 한인회장들에게 절대 권력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이 총회 임원 구성과 모든 권한을 갖겠다는 발생 자체가 정상적인가 ?
이와같은 힘을 가지면서도 더 갖겠다고 분열을 획책해 뛰쳐 나가서 새로운 단체를 만드는 것이 과연 재유럽 한인 사회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
유한련에 가입한 대부분의 한인회장들은 이러한 내용조차도 몰랐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회장들만의 권력을 내세우며 새로운 단체를 만들었고 그 연장선을 11월 18일에 다시 획책하려한다면 과연 이 단체가 정상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겠는가 ?
6,그렇다면 두 단체의 통합을 위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
한 마디로, 유한련은 임원 구성에 있어서 각국 직전 한인회장과 현직 한인회장들만을 중심으로 하는 한인단체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지금까지 22년의 전통을 가진 유총련은 전현직 한인회장은 물론이고 각 분야, 각 단체의 대표들,각국의 원로들을 비롯해 유럽 한인 사회의 친목과 화합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 한인들을 임원으로 하자는 것이다.
일본거류민단,미국한인총연합회에 이어 유총련이 설립되었는 데 이들 단체 공통점은 임원들이 각 지역 한인 회장은 물론이고 다양한 분야의 한인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유총련과 유한련의 통합 논의에서 임원 수가 대립되는 것은 바로 이와같은 임원 구성 방법이 달라 발생한 것이다.
특히 회장직에 관심이 있는 유한련 일부 인사들은 유한련의 임원 수보다 유총련의 임원 수가 많기에 자신들이 의도한 바를 성사시킬 수 없어 지금까지 수 년에서 20 여년이상을 활동해온 유총련 임원들을 인정치 않으려는 것이다.
회장직이나 자신들의 의도를 달성시키기 위해 최고 22년까지 활동해온 선배 임원들의 헌신을 인정치 않는 것이다.
7, 두 단체의 통합 과정의 문제점
김 다현 전 유총연 회장은 지난 4월 정기총회에서는 물론이고 통합의 합의가 나오기 전까지 거의 2 년 가까이를 유한련과 통합을 주장하고 설득하는 유총련 전현직 임원들을 과격하게 배제하고 질타해왔다.
자신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한호산 전 회장측과의 통합은 절대 불가하다고 통렬하게 주장해왔다.
그런 김 전회장이 지난 5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한민족 대회에서 박종범 오스트리아 회장을 만나서 유총련 임원 누구와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통합에 합의했고, 다시 몇 일 후에 열린 서울 한인회장대회에서 역시 일방적으로 통합 합의서를 작성하고 발표했다.
유총련 임원들이 급박하게 이루어진 합의 이유 질문에 김 전회장은 '좋은 것이 좋은 거라서....'라고만 답했다.
왜 김 전회장은 그렇게 좋은 것을 거의 2 년간 막아왔으며, ‘절대안돼’가 무엇 때문에 처음 만난 박회장과의 만남으로 단 한방에
해결되었는 가 ? ,
이와같은 밀실, 밀약 형태의 통합 합의 과정에 유럽에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사실 여부파악도 없이 김 전회장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김 전회장을 그렇게 통합하자고 설득해왔다가 질책을 받았던 많은 유총련 임원들을 허전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유총련 전현직 임원들은 통합이라는 대원칙에 적극 환영하면서 김 전회장의 일방적인 결정에 반대 없이
'큰 용단'으로 평가하고 여기까지의 어떤 절차나 과정 등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8,문제는 통합을 위한 정관과 정관 개정위원들의 자세
통합을 위한 정관은 철저하게 대의원과 임원 구성에서 유한련의 정관과 대동소이하게, 즉 유총련 임원들의 참여는 아예 싹을 잘라 버리고 각국 직전 회장과 현직회장 중심으로 구성했다.
밤을새워 만들었다는 정관에는 임원들로 직전 회장, 현직회장 ,거주민 수에 따른 현직 회장이 지명한 10명, 한호산 전회장이 지명한 4 명, 김다현 전회장이 지명한 5 명으로 유총련 임원은 불과 5 명.
이에 항의가 있자 몇 시간 후에 완성했다는 정관은 모든 것이 일치하고 김 전회장 지명 10 명이 전부였다.
임원 최대 수는 73 명까지 가능한 데, 그중 유총연 임원은 불과 10명이라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 예속을 시키는 유총련에 대한 치욕을 안겼으니, 유총련 임원들이 왜 반발하지 않았겠는가?.
게다가 정관 18조에는 아예 유총련 임원들은 한 명도 들어 갈 수 없게 되어, 첫 총회 참석에만 유총련 임원 10명을 넣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22년의 활동을 해온 유총연이라는 흔적을 지워버리려는 시도가 보였다.
한 마디로 유총련의 잔재를 없애 버리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김 다현전회장은 당시 20 여명의 유총련 임원들 앞에서 " 임원 구성에서 7(유총련):3(유한련)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통합 불가"를 수 차례 주장하면서 김태석 수석부회장에게 "만약에 안지켜지면 통합은 없다.네가 알아서 엎어라"라고까지 지시했으며 이를 수 차례 강조했었다.(실제 김 수석부회장은 회의에서 서류를 찢기도 했음)
그러나 이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김 전회장은 "나는 유총련을 떠난 사람이다. 더이상 관여하지 않는다." 라고 밝혀 유총련 임원들을 당황시켰다.
9, 당시 이런 광경에 본인이 문제 제기
이에 본인은 당시 월드키카 행사에 참석했다가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고, 박종범,고광희 회장에게 "해도해도 너무한다. 욕심이 너무 과하다.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데...."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고려해보라고 했으나 박종범 회장은 "이미 끝났다.시간이 없다.지금은 비상시기다.쿠데타적상황이다." 등으로 한 마디로 거절했다.
친목단체에서 비상시기는 무엇이고 쿠데타적 상황은 무엇인가 ?
그렇다면 쿠데타의 주역은 누구인가 ? 어이가 없었다.
그리고 고광희 회장 대행으로부터 본지에 들어온 11월 18일 총회 소집 광고 요청문에는 유총련 임원 10명으로만 참석자를 제한했다.
이 과정에서 유총련 임원들은 김 다현 전회장의 사임으로 정관에의해 김태석 수석부회장이름으로 9월 17일에 임시총회를 소집했고 이러한 부당한 정관에의한 통합을 참석자 만장일치로 부결하고 제11대 회장으로 본인을 추대하게 되었다.
(유총련 회의 과정: www.eknews.net 왼쪽에 위치한 ‘유럽한인 취재뉴스 3136번: 9월20일 참조)
본인은 유총련 임시총회 개최 3 주전에 전화를 걸어온 박종범회장에게 임시총회 무산을 위해서 오스트리아 총회에 유한련,유총련 전임원을 모두 초청해 총회에서 정관심의를 통해 정당성 인정받을 것을 건의했으나 역시 거절당했다.
10 ,최근 유한련측의 어이없는 행보
유총련이 임시총회를 통해 새 정관에의한 통합을 부결하고 새 회장을 선출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자, 박종범회장 등은 유총련 임원의 총회 참석 범위를 10 명으로 못박은 정관마저 무시하고 20 명으로 참석 범위를 확대하더니, 10월 21일 유총련 임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는 유총련 임원 누구든지를 모두 환영한다고 밝혔다.
10명 임원으로 못 박은 정관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정관까지 어겨가면서는 20 명 확대,이제는 무한대 확대로 바꾼 것이다. 더군다나 유로저널에 전유럽 한인들을 대상으로 고광희 회장 대행을 통해 1 개월간 공지한 공고문에 유총련 임원들은 10명만 참속할 수 있다는 공고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면서까지.........
중요한 것은 11월 18일 총회 참석은 누구나하라고 했지만, 통합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새 정관 제 18조는 직전회장,현직회장, 그리고
현직회장이 거주국 수에 따라 추천하는 10명만 임원이 될 수 있다. 신임 회장이 위촉하는 4 명의 임원은 사무직으로만 한정되어 있고.
정관을 개정시부터 이와 같이 했거나, 최소한 본인의 건의 등이 있을 때 이와 같은 내용을 받아들였다면 유총련 임시총회도 열릴 필요도 없는 등 전혀 문제없는 통합의 길이 열렸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누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근거를 바탕으로 이와같이 유총련 임원들의 참가 자격 수를 결정하고 발표하는 것인가 ?
유총련 임원의 자격과 권리 행사는 유한련의 몇 사람에게 있는 것인가 ?
아니면 공짜로 밥주고 잠재워 주는 사람에게 이런 전권을 부여한 것인가 ?
왜 김다현 전회장은 사사건건 문제나 10명 임원을 20명으로 늘리는 것 등을 박 회장으로부터
허락 받는 것인 가 ?
그들의 착각은 김다현 전회장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잡으면 유총련 임원들따위는 속칭'찍소리 않고 따를 것'라고 철저히 무시한 것이며, 이로인해 모든 것이 뒤틀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 다현 전회장은 유총련의 발전을 위해서 물질적,헌신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셨지만, '유총련의 회장이시지 유총련의 사주가 아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지렁이를 밟으니까 임시총회 등으로 더 강한 집행부가 탄생할 것 같고, 그러다보니 지금까지 거부해왔던 것을 모두 들어줄 테니까 총회 참석만 해라식의 발상이다.
누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유럽 한인들의 자격을 난도질하는가 ?
결국,이는 유총련을 와해시키려는 구시대적 발상이자 지저분한 공작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통합 정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미 느끼고 한국에 까지 정관 개정 요청을 해서 중국 한인연합회 정관을 인용까지 하려고 했다면 지금까지 자신들의 실수를 비롯해서 많은 조언조차 거절하다가 이제사 모두 받아 들였다면 지금까지의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제 손을 떼어야만 가장 기본적인 도덕을 이행하는 것이 아닌가 ?
유총련의 임시총회 개최는 바로 이들의 잘못된 한인사회에 대한 시각을 통한 정관 개정안,개정안 잘못된 점 지적에 대한 거만한 자세로 거부,그리고 이를 양단체의 총회 승인도없이 '비상시기'라는 용어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과거 군사 독재당시의 발상이 주원인이다.
유럽 한인 사회를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한 것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함에도 자신들의 책임이나 능력 탓은 하지 않고 오히려 유총련 임시총회가 분열주의자들의 모임으로 매도하는 등 적반하장격이다.
11. 유총련 9월 17일 임시총회에 대한 입장
일부 혹자는 유총련 9월 17일자 임시총회에 대해 일부 과거 임원들, 이영창 초대회장을 비롯해 비임원들이 몇 명 참석한 것에 대해 임시총회를 인정치 못한다는 주장을 서슴지 않는 등 무엇인가 트집을 잡고, 자신들의 지금까지 잘못된 행위를 합리화하고 유총련의 위상을 깎아 내리기 위해 한 마디로 발버둥을 치고 있다.
이것은 유총련의 총회에 대해 과정이나 관행,그리고 역사를 잘 모르는 무지에서 하는 말로
일고의 가치가 없다.,
매번 유총련 총회를 할 때에는 수 명에서 십 수명씩이 임원들과 함께 참석한 일이 다반사였고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 바로 친목 단체이기때문입니다.
회비를 안낸 사람은 총회 의결권이나 선거권이 없다고 정관이 규정하고 있지만 단 한번도 이를 확인해본 적이 없었다. (제 23조 4항)
특히,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김다현 전회장이 처음 출마한 5 대 회장선거의 경우는 모인 수가 30-40 명이 되었지만, 불과 몇 명을 제외하고 비임원이었고 그들에 의해 회장에 선출되었다.
당시 본인이 수석 부회장이었고, 본인의 회사 직원이 사무총장이었다.
더 가까이는 지난 4월 정기총회를 돌아보자.
첫째, 9 대 임원 명단에 나와있는 총 임원 명단은 70 명, 그러나 당시 참석했던 총 인원은 25명 내외, 사무총장이 위임장 관련 발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위임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면정족수 미달로 회의 자체가 무효였다. (제 24조 4항).
게다가 정관은 정족수 미달일 때에는 재소집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 24조 5항)
또한, 참석한 임원들마저도 임기가 2010년 12월 31일까지여서 자격도 없었다.
둘째, 과반수 이상이 참석했다고 가정한다해도, 정관에의해 의결권, 선거권 행사 30일 전에 회비를 납부해야만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제 23조 4항)
게다가, 김 전회장은 4월 정기총회이후 수석부회장,부회장 등 몇 명을 제외하고 아예 임원 구성 발표를 한 적이 없고, 자신이 신임 임원이라고 통보받은 사람들도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없었다.
이와 같이 명확하게 임원이 구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행해진 회장 선거가 4 대 회장선거였고, 당시 김 전회장은 업저버 자격으로 참석했었다.
이때도 이영창 초대 회장과 일행들은 임원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했었으며, 김 전회장은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다.
(당시 김 전회장은 유총련 존재 가치에 문제를 제기중이었다)
셋째, 김 다현 전회장의 임기는 2010년 12월 31일인 데, 그 다음 해인 2011년 4월 말에 총회를 소집했다면 총회 성립이 되는가 ?
정관은 총회 소집은 임기 만료일 70일전 내지 40일전에 사이에 소집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관은 이 기간 내에 소집이 없을 때에는 회장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5조 1항)
이 세 가지중 한 가지라도 누군가가 비판을 가한다면, 이런 상황의 회의에서 제10 대 회장으로 추대된 김 전회장의 자격에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김 전회장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면 6월 양 단체의 회장이 합의한 합의서 또한 무효이다.
이 합의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관을 만들고, 양 단체의 총회 소집 및 심의와 의결도 없이 쿠데타적 상황이라고 조장해 소집된 11월 18일 회의 또한 무효가 아닌가 ?
그러나, 유총련 임원 누구도,김 전회장과 친분이 있든 없든 간에 이런 총회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고 하나의 관례로 인정하고 내려온 것이다.
특히, 11월 18일 총회에서 회장 선거를 한다는 새로운 단체의 발표를 보면서 재유럽 한인 사회의친목과 화합을 팔아 챙기려는
그들의 야심을 엿보게 한다.
존경하는 재유럽 한인 여러분 !
우리 유총련은 유한련이든 11월 18일에 태동하는 또다른 새로운 한인단체든 간에 통합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이미 한 달이상을 공지한 바와같이 양측이 5 인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음지가 아닌 양지에서, 밀실과 밀약이 아닌 공개적으로, 절차도 무시하고 적당히 하지말고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게 ,새로운 정관을 만들어 통합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가자고 거듭 제안합니다.
유총련 임시총회는 유총연측 5 인 통합추진위원들에게 통합을 위한 새 정관에 ' 5:5 임원 구성,공탁금은 능력있는 사람은 누구나 출마할수 있도록 5000 유로'로 하라는 의결을 제외하고 전권을 부여했습니다.
유총련은 한인회장들의 권한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총회 의결을 통해 얼마든지 권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총련 또한 통합 전까지는 새로운 각오로 재유럽 한인 사회의 친목과 발전,그리고 한인들의 권익증진에 총매진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저는 통합이 된다면 언제든지 회장직에서 물러날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문을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읽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유럽 한인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에 만사형통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재유럽 한인 총 연합회 회장 김 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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