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전기총 사용 적법여부 논란

by 한인신문 posted Jun 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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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팅엄 시내에서 경찰이 일반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 대상자에게 전기총을 사용하고 심지어 구타를 한 것과 관련, 적법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간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 독립 수사 위원회(Independent Police Complaints Commission)는 본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체포 대상자는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본 사건은 지난 월요일 밤 노팅엄 시내에 위치한 나이트 클럽에서 한 40대 남성이 난동을 부린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이 출동, 해당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해당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격렬히 저항하며 경찰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 한 명을 공격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해당 남성을 진압하기 위해 전기 충격을 일으키는 Taser gun을 두 차례 발사했으며, 머리 쪽을 가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Taser gun은 5만 볼트의 전기 충격을 일으키는 작은 화살을 발사하는 경찰의 무기이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해당 남성은 자신이 Taser gun에 세 방을 맞은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경찰들이 자신을 구타한 것에 대해 더 화가 난다고 밝혔다. 본 사건을 담은 영상은 사건 발생 몇 시간 뒤 유튜브에 올라왔다. 경찰 독립 수사 위원회는 해당 사고를 기록한 영상이 이미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뒤, 수사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남성은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심하게 굴었다고 지적하면서, 법적 자문을 얻어 경찰에 정식 항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체포 후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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