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무제한 주류 제공 금지

by 한인신문 posted Aug 1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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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 휴양지로 인기가 높은 Devon과 Cornwall 지역에서 음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자, 경찰이 무제한 주류 제공 프로모션을 실시하는 술집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일간 메트로에 따르면, 일부 술집과 클럽에서 제공하는 이른바 ‘무제한 주류 제공(all you can drink)’ 프로모션은 과도한 음주를 유발해 각종 사고로 연결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당 지역 경찰국에 따르면, 올 여름 발생한 야간 시간대 범죄 및 사고의 무려 75%는 음주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관광객 및 청소년층의 음주가 증가하면서, 인근 해안가에서 절벽 추락 사고 및 익사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지난 달에는 Cornwall 지역 주민 60여 명이 가두 시위를 벌이면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사회 행동, 미성년 음주, 야간 소음 등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본 시위는 두 명의 10대 청소년들이 음주 후 인근 해안 절벽에서 추락사한 뒤 실시되었다. 이에 해당 지역 경찰은 지역 내 술집들에 서신을 보내 무책임한 주류 판매 프로모션을 중지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주류 판매 허가권을 박탈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2003 주류판매 규정(Licensing Act 2003)에 따르면, 주류 판매업체들은 범죄 및 무질서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경찰은 해당 업체의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주류 판매 허가권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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