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예방 위해 운전 중 흡연 금지해야

by 한인신문 posted Aug 1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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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조치에 이어서 차량 동승자의 간접흡연 예방 및 안전 운전을 위해서는 운전 중 흡연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주장은 특히 성인 흡연자와 차량에 동승한 어린이들의 간접 흡연 위험 및 운전 중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가능성으로 인해 대두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연 캠페인 자선단체 Action on Smoking and Health의 Deborah Arnott 대표는 차량 내부는 밀폐된 공간으로 산소량이 많지 않으며, 이에 따라 차량 안에서의 흡연은 창문을 열어 놓는다 해도, 펍이나 레스토랑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의 간접 흡연을 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Arnott 대표는 차량 내에서의 간접 흡연은 어린이나 청소년뿐만 아니라 폐나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들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캐나다, 미국, 남아프리카의 경우 어린이 동반 차량 내에서의 흡연이 법으로 금지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상업용 차량에서의 흡연만이 금지되고 있다. 한편, 도로안전 자선단체 Brake 역시 대변인을 통해 운전 중 흡연 금지를 지지한다고 전하면서, 운전 중 흡연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Brake의 대변인은 부주의 운전에 대한 처벌 정책을 적용, 가령 운전 중 휴대폰 통화를 금지하는 것처럼 운전 중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조사에 따르면, NHS에서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결과로 지출하는 비용이 연간 50억 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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