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자들, 벌금형 처리 논란

by 한인신문 posted Aug 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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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재범자들에 대해 경찰이 업무 편의를 위해 단순 벌금형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들을 법정으로 보내서 판결을 받게 하는 대신, 즉석 벌금(on-the-spot fine)을 통해 벌금 수익 및 실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심지어 매장에서의 물품 절도로 무려 12번의 벌금형 처리를 받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치안판사 연합(Magistrates’ Association)의 John Thornhill 대표는 범법행위 적발 시 절반 이상이 법정 바깥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경찰은 반복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이들에게도 벌금, 경고 등의 단순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Thornhill 대표는 지난 12개월 동안 이와 고나련된 조사를 벌인 결과, 법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의 상당수가 경찰에 의해 단순 벌금형으로 처리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Thornhill 대표는 경찰의 이 같은 관행에 대해 벌금으로 인한 수익 및 범죄 예방 실적 달성 등으로 인해 경찰이 범법자들을 법저으로 보내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치안판사 연합은 이미 이전에도 경찰의 처벌 권한을 강화할 경우, 경찰이 이를 오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최근 정부는 경찰로 하여금 부주의 운전 적발 시 £60 벌금형을 직접 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측은 신속한 벌금형 처리를 통해 경찰의 불필요한 서류 업무가 감소했고, 그만큼 실질적인 경찰 업무에 매진할 수 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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