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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은행권의 비정상적인 고액 보너스 관행에 보다 적극적인 재제를 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은행 직원과 은행 간 계약서 자체를 파기시키는 강력한 규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규제 방안은 그러나 과거에 이미 작성된 은행들의 급여, 보너스 계약서들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규제 효과는 미약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본 방안은 어느 은행이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고 직원에게 과도한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판단될 경우, 재정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에게 해당 직원의 보너스 지급 관련 계약서를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은행권의 과도한 보너스 문화를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해당 은행에게는 안전성을 위협하며 이 같은 보너스 지급을 시행했을 경우 이에 대한 벌금도 부과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알리스터 달링 재무장관은 본 방안을 발표하면서 은행권의 과도한 보너스 문화는 진작에 변화되었어야 하며, 은행가들은 국민들의 혈세로 자신들의 은행이 구제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달링 장관은 이러한 과도한 보너스 문화가 신용경색을 초래한 지난 몇 년은 물론 지난 몇 달 동안에도 목격되고 있다고 전했다. 달링 장관은 자신은 성실히 일한 대가로 주어지는 보너스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나 위험을 초래하고 안정성을 위협하며 그 대가로 보너스를 받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본 방안은 차기 총선 전 국회에서 승인될 경우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그러나 본 법안이 발효되기 전 작성된 은행권의 계약서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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