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침입 절도범에 징역형 자제 논란

by 유로저널 posted Mar 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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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문기관이 가정 침입 절도범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한 징역형을 선고하지 말도록 조언하고 나선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영국에서는 가정 침입 절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바, 정부의 이 같은 발상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형 선고 자문 기구(Sentencing Advisory Panel)는 일반 가정 침입 절도범에 대해서는 우선 징역형을 내리지 않도록 하고, 대신 이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보다 심각한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만 징역형을 선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시행되면 막대한 양의 절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에게 상해만 입지 않는다면 징역형을 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절도 범죄를 양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형 선고 자문 기구의 이 같은 방안은 지난 해 사법부 고위직들이 혐의가 확정된 절도범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우선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과도 상반되는 내용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중 최초로 가정 침입 절도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형 선고 자문 기구의 방안은 시기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내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발생한 가정 침입 절도는 총 무려 28만 4천 건에 달했으며, 전년도 대비 1% 증가했다. 한편, 지난 수십 년 간 존재해왔던 형 선고 자문 기구는 다음 달부터 형 선고 카운슬(Sentencing Council)로 대체될 예정이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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