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16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아래에서는 11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1) 에너지공급 분쟁중재소 설치

앞으로 전력 에너지 공급업자와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 바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1 1일부터는 에너지 중재센터가 생긴다. 이 센터는 에너지 공급업자와의 분쟁, 예를 들어 전기사업자 변경 등에서 갈등이 생긴 경우 사법적 방법으로 가기 전에 합의를 이끌어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재소는 에너지 경제관련업계 및 소비자보호 양측의 입장에서 대표를 선정하여 운영된다.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2) 민사소송에서 권리 강화

민사소송에서 시민의 권리가 강화된다. 새 법률에 다르면 법원은 앞으로 구술주의 공판을 강화할 의무가 있다. 이로써 분쟁 당사자는 자신의 입장을 법관 앞에서 공개적으로 논쟁할 수 있다. 새 규정은 무엇보다 항소절차에서 중요하다. 항소법원에서의 재판은 지금까지 주로 서면 절차가 중심이었다. 앞으로 법관은 2심 공판에서 일반적으로 더 이상 서류만으로 재판하지 못하며 당사자와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하지만 항소가 명백히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여전히 서면절차로 재판할 수 있다. 또한 10월 말부터 유효한 이번 법률은 소송가액이 높은 사안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 2심에서 법관은 상고 불가능한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재판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송가액 20,000유로 이상인 경우 마지막 심급인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게 되었다.

(사진:  picture-alliance 전재)

 

6.jpg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2 예절을 지키며 독일이웃과 함께 하자 file 유로저널 2006.08.19 3808
341 독일 연방정부, 대학생 '교육 및 생활 지원금' 증액키로 결정 file eknews 2014.07.27 3813
340 자동차 수소연료 개발에 5억유로 투자 file eunews 2006.05.29 3818
339 루프트한자,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새로운 수수료 징수 방침 마련 file eknews20 2011.08.08 3819
338 독일 최고 부자는 여전히 Aldi 형제 file 유로저널 2009.10.12 3820
337 청소년들의 수면시간 부족해 file eknews20 2012.10.15 3823
336 독일 담배 소비량 감소 추세 file eknews20 2011.05.31 3827
335 독일 세입자 세명 중 한명 „방값은 상관없어“ file eknews21 2013.08.19 3836
334 현대차,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에 초대형 옥외광고 설치 file 유로저널 2008.10.23 3837
333 독일의 부모와 자녀 관계, 이전 세대보다 훨씬 좋아 file eknews21 2013.09.30 3837
332 독일 담배 소비량 증가 file 유로저널 2009.07.28 3838
331 독일 가계자산, 유로위기 국가들 보다 더 적어 file eknews21 2013.03.25 3846
330 독일 2012년 실업률, 약 7% 수준으로 전 년과 비슷(1면) file eknews20 2012.07.16 3847
32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코로나19로 인한 종교활동 제한’ 합헌 결정 file 편집부 2020.04.22 3901
328 2010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1면) file eknews20 2011.07.11 3906
327 독일 초대형 토끼 북한으로! file euko24 2007.01.17 3917
326 독일, 2021년부터 국민 90% 대상 통일연대세 폐지 편집부 2019.11.20 3931
325 8월13일, 베를린 장벽 건설 40주년을 맞아 희생자 기리는 행사 개최 file 유로저널 2009.08.18 3933
324 '코로나19'영향, 독일 등 세계 경제 성장 둔화 우려 file 편집부 2020.02.18 3934
323 메르켈 총리, 푸틴 대통령 비난 file eknews21 2014.03.03 3936
Board Pagination ‹ Prev 1 ...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 490 Next ›
/ 49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