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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도물 품질개선

앞으로 마시는 물의 품질도 개선된다. 11 1일부 발효된 음용수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400리터 이상의 난방수 공급 컨테이너에 대해 매해 병원균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비용은 세입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무엇보다도 레지오넬라 균 번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레지오넬라 균은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며, 독일 내에서 이 때문에 사망한 사람의 수는 연간 약 2000명에 이른다.

또한 EU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우라늄 한계치를 확정하였다. 이 한계치는 1리터 당 0.01 밀리그램으로 전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한계이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보건 안전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중금속인 카드뮴 한계수치는 리터당 0.005밀리그램에서 0.003밀리그램으로 낮아졌다. 납의 한계수치도 2013 12월부터는 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으로 더 엄격해진다. 음용수 시설 소유자는, 음용수에 납이 포함된 경우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4) 2개 부문에 최저임금 변경

11 1일부터 폐기물업 및 채광업 부문에 종사하는 약 20만명의 노동자에게도 새로운 법정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폐기물업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24유로에서 8.33유로로 조정되었다. 채광업 부문의 최저임금은 단순 채광업과 전문가업무로 구분되어 11.53유로에서 12.81유로로 조정되었다. 이번 시행규칙은 폐기물업에 대해서는 2012 3 31일까지, 채광업에 대해서는 2013 3 31일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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