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연정은 노동자 해고관련 규정을 더이상 완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이 3일 보도했다.
기민당/기사당/사민당의 대연정정부는 원래 대연정 협약에서 기존의 해고완화규정을 더 완화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현재의 규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합의가 있어 이를 지키지 않기로 했다.
기민당/기사당 폴커 카우더 사무총장은 "계약만료기간이 명시된 기존의 규정만으로도 쓸모 있는 정책도구"라며 "그러나 프란츠 뮌터페링 노동부 장관 (사민당)이 대연정 협약에 따라 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카우더 사무총장은 "재계의 상당수도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현재 규정이 낫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프란츠 뮌터페링 노동부장관은 새규정 제출을 거부했다.
뮌터페링 장관은 "우리는 노동자보호규정을 더 이상 흔들어서는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 모든 기업은 신규직원을 2년간 의무고용한 후 해고할 수 있다. 물론 나이 든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
<독일=유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