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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칙적 국제거래 이용‘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적극 차단


국세청이 소득 계층간 양극화·공정경쟁 저해 등 여러 가지 폐해를 유발하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을

위해 세무조사 최우선 핵심과제로 정하고 중점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계열기업간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추진되고, 편법 상속·증여 등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강화되자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거나 조세피난처 소재 유령업체 등을 활용하여 변칙 상속·증여를 시도하는 등 부의 대물림

행태가 점차 국제화되면서 그 수법도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공정 경쟁 저해는 물론 국부의 해외유출을 초래하여 국내 성장 잠재력을 잠식하는 국제거래를 이용한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시도 현상에 주목하고, 해외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정역량을 집중하여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은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한 기업가 등 11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총 2,783억원을 추징하였다고 발표햇다. 이들은 제조·무역·해외자원개발업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대물림

기업과 해외재산 은닉을 통해 변칙 상속·증여한 전문직 종사자 등이다.
세무조사 결과 국내 대주주가 조세피난처에 자녀명의로 해외펀드를 만들고 동 펀드에 국내 관계회사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여 세 부담 없이 지능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게 하거나, 국내에서의 막대한 상속세를 회피하고자

변칙적인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자금을 해외에 조성·은닉하고 이를 자녀에게 증여한 사례 등 다양한 수법이

확인되었다.조세피난처는 비과세·저세율의 파격적 세제혜택, 금융비밀주의 등으로 인해 주로 자금도피처 또는

역외탈세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이외에도 아버지가 사망 전에 타인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을 매각하여 해외 유령업체에 송금한 뒤 외국에서

아들 명의로 자금을 세탁하고 상속세를 신고 누락한 사례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 혐의자 4건에

대해서도 현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발표한 주요 탈루 유형은 다음과 같다.
(사례 1) 법인의 사주는 사전 상속 및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해외펀드를 위장 설립하고, 해외지주회사의

주식을 해외펀드에 저가로 매각한 뒤 동 해외펀드 명의를 자녀 명의로 바꾸어 경영권을 불법 승계
(사례 2) 조세피난처에 본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놓고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페이퍼컴퍼니의 해외예금 계좌에 은닉, 동 자금을 妻가 해외부동산 구입에 사용하는 등 편법 증여 시도
(사례 3) 아들 소유의 국내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 이후 사주일가가 설립한 조세피난처의 유령회사에게 국내계열사

및 해외현지법인들의 지분을 매각하고 해외 배당소득을 이 유령회사에 은닉한 뒤 변칙 증여 시도
(사례 4) 자녀 명의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국내법인의 주문, 생산, 판매 등 주요 사업기능을

페이퍼컴퍼니에 위장 이전하고 모든 경제적 이익을 자녀 소유의 페이퍼컴퍼니에 귀속하도록 하여 사전 상속
(사례 5)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의 매각 대금을 상속인(子)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자금세탁한 후

해외에서 유용하는 등 상속세 탈루


국세청은 해외자산 은닉 또는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편법적인 상속·증여를 시도한 개연성이 높은 대자산가와

관련기업들을 탈세 유형별로 분류하여 면밀한 분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중점적인 조사 대상으로는 연간 수입금액 1천억˜5천억원대의 전자, 기계, 의류제조, 해운업 등 창업

1세대에서 2세대로 경영권 승계가 진행 중인 중견기업 또는 고액 부동산, 금융자산을 보유한 대재산가들이다.
그 중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혐의가 높은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11월 3일 추가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 국세청과의 국제공조 체제, 현장 중심의 정보수집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잘못된 부의 편법 대물림 풍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유로저널 이희영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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