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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 '삶의 거의 모든 영역 차별 심각해'



한국인 10명중에 8명, '사회 빈부 차별, 비정규직 차별' 심각해



'학력·학벌/장애인 차별' 70%대, '성소수자/국적·인종/성/나이 차별' 50% 웃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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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10명 6명 정도 찬성



성별, 장애,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7년부터 15년간 거듭 발의됐으나, 제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법안이다. 2022년 5월 3~4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유권자의 생각은 '제정해야 한다' 57%, '제정해선 안 된다' 29%로 나타났다.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성향 진보층에서는 70%를 웃돈다. 국민의힘 지지층·성향 보수층·70대 이상에서는 제정 찬반이 엇비슷하게 나뉘었다.



한국 사회가 성별, 장애, 성적 지향, 학력 등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차별이 심한 것'으로 밝혀져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령별, 이념별, 직업별에 관계없이 전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022년 5월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 차별에 대한  8개 항목 각각에 대해 정도가 어느 정도 묻는 설문 조사 결과, 8개 항목 모두에서 차별 심각성 인식이 50%를 웃돌아,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빈부(貧富) 차별과 비정규직 차별 80% 내외, 학력·학벌 차별과 장애인 차별 70%대, 성소수자 차별, 국적·인종 차별, 성(性) 차별 60% 내외, 나이 차별 54%로 나타났다. 



 '매우 심각하다' 응답 기준으로 보면 빈부 차별 46%, 비정규직 차별 40%, 학력·학벌 차별과 장애인 차별 각각 31%, 성소수자 차별 26%, 국적·인종 21%, 성 차별 19%, 나이 차별 14% 순이다. 



빈부 차별이 '매우 심각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50·60대 남성(50%대 후반), 생활수준이 낮을수록(상/중상 37%; 하 56%), 비정규직 차별과 학력·학벌 차별은 50대 남성, 장애인 차별과 성소수자 차별에 대해서는 20·30대 여성, 성 차별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대체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에서 항목별 차별이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두드러졌다.



8개 항목에서 차별의 대상이 되는 이들의 규모는 다르다. 소수에게 가해지는 차별은 다수가 느끼는 차별보다 더 큰 위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 약 5,164만 명 중 등록장애인수는 265만 명(5%), 체류외국인수는 약 200만 명(등록외국인 114만 명 포함)이다. 



성소수자는 공식 통계가 없지만, 전체 인구 대비 극소수일 것이다. 전 인구의 5%를 넘지 않는 소수의 문제지만 상당수가 심각하다고 보는 점에 주목된다.



한편, 다수가 느끼는 차별은 사회적 갈등을 증폭한다. 



객관적 자산·소득 기준과 별개로 한국인 대다수는 자신이 경제적으로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부자가 될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 



2021년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2,122만 명 중 비정규직은 806만 명(38%), 고3 학령인구 49만 명 대비 수도권 일반대 모집인원은 약 12만 명(24%)이다. 성 차별과 나이 차별은 사실상 모든 이가 해당되는 사안이다.



한편, 다수가 느끼는 차별은 사회적 갈등을 증폭한다. 객관적 자산·소득 기준과 별개로 한국인 대다수는 자신이 경제적으로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부자가 될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 



2021년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2,122만 명 중 비정규직은 806만 명(38%), 고3 학령인구 49만 명 대비 수도권 일반대 모집인원은 약 12만 명(24%)이다. 성 차별과 나이 차별은 사실상 모든 이가 해당되는 사안이다.



 



한국 유로저널 임택 선임기자



eurojournal1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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