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1.11.16 02:33

결혼비자로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여부

조회 수 657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Q: 영국 시민권와 결혼하여 배우자비자를 받아 2년후에 영주권을 받고, 그 후

이혼해도 영주권 받고 1년 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배우자자로 영주권을 받았지만, 시민권 신청시에 그 결혼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1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배우자 비자 받고 총 5년 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각종 결혼비자, 즉 영국인, EU인, 영주권자와 결혼으로 추후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 신청시 그

조건을 알아봅니다.

ㅁ 영국인과 결혼한 경우

영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는 배우자비자로 영국에 체류한지 2년이 되는 시점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영주권 받고 1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한 경우는 달라집니다.

배우자 비자를 받고 이혼을 한 경우는 그 사실을 이민국에 알려야 하고, 영국을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 규정입니다. 그러나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2년을 체류하여 영주권을 받고, 그 후에 이혼한 경우

영주권이 있으니 그 상태로 영구적으로 영국에 살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 신청은

배우자비자 혹은 동거인 비자를 받은 후 5년이 되는 시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EU인과 결혼한 경우

EU인과 결혼한 경우는 배우자비자로 EU패밀리 퍼밋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5년을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후에 이혼을 하던 안하던 영주권 받고 1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시민권 신청시 지난 5년간 영국체류 조건 요구에 자격이 된다는 말입니다.   

ㅁ 영주권자와 결혼한 경우

영국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배우자비자를 받은 경우, 배우자 비자 받고 2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 신청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처음 영주권자와 결혼 했지만 그 사람이

자신이 시민권 신청하기 전에 먼저 시민권을 받은 경우는 배우자비자를 받고 2년 후에 영주권을 받은

후에 1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우자가 영주권으로 계속  남아 있는 경우, 자신은 배우자 비자로 영주권을 받았지만 시민권

신청시에는 배우자 비자를 받고 5년을 체류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시민권 신청시 해외 체류일수 계산

시민권을 신청할 때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배우자비자를 받았던 사람은 지난 3년간 총 270일 미만,

EU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혹은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혼자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지난 5년간

450일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 여야 하며, 한꺼번에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초과한 경우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사유서가 받아들여질 경우에만 시민권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ㅁ 동거증명

시민권 신청시 동거증명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는 3년간 배우자와 함께 동거했다는 증명을 해야 하고,

위에서 말한 경우와 같이 5년을 체류하여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시민권 신청시에 동거증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그런 경우는 체류증명만 하면 됩니다.

서요한
영국닷컴대표이사
이민국공인법률인
07944 505952 /
ukemin@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57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989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20074
1840 유로저널 와인칼럼 서연우와 함께하는 와인여행 스물 아홉번째 이야기 나폴레옹(Napoléon)이 사랑한 와인마을, 그곳에서의 축제 (1) file 편집부 2020.01.28 1462
1839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정의 진리에 관한 예술가들이 그린 정의 (1) file 편집부 2020.01.27 2149
1838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역동적인 파리의 작은 빌리지 르 마레 Le Marais file 편집부 2020.01.27 1289
1837 아멘선교교회 칼럼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편집부 2020.01.27 1098
1836 최지혜 예술칼럼 미국 땅에서 창작된 최고의 작품 file 편집부 2020.01.27 1373
1835 아멘선교교회 칼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편집부 2020.01.21 869
1834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정의에 관한 신화와 예술의 시선 file 편집부 2020.01.21 1119
1833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파리에서 가장 이국적인 Jardin des serres d' Auteuil file 편집부 2020.01.20 1866
1832 영국 이민과 생활 EEA패밀리 거주권과 10년 영주권 편집부 2020.01.20 847
1831 박심원의 사회칼럼 박심원의 영화로 세상 읽기 : (57) 기장 아브 라에드 Captain Abu Raed file 편집부 2020.01.20 708
1830 최지혜 예술칼럼 워싱턴 스퀘어의 피카소 file 편집부 2020.01.20 809
1829 아멘선교교회 칼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편집부 2020.01.14 1130
1828 아멘선교교회 칼럼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없도다 편집부 2020.01.13 807
1827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새로운 사마리탱 Samaritaine의 유혹 file 편집부 2020.01.13 1673
1826 영국 이민과 생활 2020년 올해 영국이민 전망 편집부 2020.01.13 1473
1825 유로저널 와인칼럼 서연우와 함께하는 와인여행(28) 그대들 모두가 챔피언! ( '2019 연말 파리 시음회' - Le Grand Tasting 2019 Paris- 스케치) file 편집부 2020.01.13 1208
1824 박심원의 사회칼럼 박심원의 영화로 세상 읽기 : (56) 그물 file 편집부 2020.01.13 813
1823 최지혜 예술칼럼 보편적인 휴머니즘 file 편집부 2020.01.13 6996
1822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가난한 사람들과 문화 예술 file 편집부 2020.01.13 1015
1821 아멘선교교회 칼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편집부 2019.12.30 708
Board Pagination ‹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