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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내년도 연금보험요율을 19.9%에서 19.6%로 낮추는 것을 의결하였다. 2012년 초부터 이러한 보험료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 연금보험료 인하의 혜택을 받게 된다.

연방정부의 보험료 인하안이 통과되면 평균 급여 수령자의 경우 매월 3.75유로의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이처럼 연방정부가 연금보험료를 인하하게 된 배경은 연금보험의 재정상태가 크게 호전되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연금보험의 존속 예비비는 2011년 말 기준으로 약 월 지출액의 1.4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연금보험과 관련된 법규정에 따르면 연금보험의 예비비가 매월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의 1.5배에 도달하게 되면 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연방 노동부의 예측에 따르면 2012년도에도 연금지급액이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데, 연방 노동부는 2012년도 중반부터 구 서독 지역의 경우에는 2.3%, 구 동독 지역의 경우에는 3.2%의 연금지급액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참고로 이번 연방정부의 연금보험료 인하 방안에도 불구하고 구 서독 지역에서 매월 5600유로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인하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 이들은 내년도 보험료 산정 한도액 인상으로 인해 내년도에 오히려 보험료를 조금 더 내야 한다.

내년도 월 소득액에 따른 연금보험료 인하폭은 다음과 같다: 월소득 800유로(1.2유로 인하), 월소득 1000유로(1.5유로), 월소득 1200유로(1.8유로), 월소득 1400유로(2.1유로), 월소득 1600유로(2.4유로), 월소득 1800유로(2.7유로), 월소득 2000유로(3유로), 월소득 2200유로(3.3유로), 월소득 2400유로(3.6유로), 월소득 2500유로(평균소득)(3.75유로), 2600유로(3.9유로), 2800유로(4.2유로), 3000유로(4.5유로), 3400유로(5.1유로), 3800유로(5.7유로), 4200유로(6.3유로), 4600유로(6.9유로), 5000유로(7.5유로), 5400유로(8.1유로), 5500유로(8.25유로).

 

(사진 – dpa 전재)

 

rente-dp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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