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화재안전담배(RIP) 판매 의무화

by eknews posted Nov 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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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화재안전담배(RIP) 판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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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11월 17일부터는 화재위험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연소저감담배

또는 화재안전담배만을 판매 허용하고 있다.
화재안전담배(RIP,Reduced Ignition Propensity)는 일반담배와 달리 공기와 산소공급을 차단

하는 두개의 두꺼운 종이고리를 끼워 넣어 불꽃이 종이고리와 만나면 더 이상 타지 못하도록 고안한

담배(사진)이다.


화재안전담배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가 담배꽁초를 완전히 꺼지 않고 버리더라도 꽁초의 타는 시간을

줄이고 꽁초의 불꽃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할 확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미 핀란드에서는 2010년 4월 화재안전담배를 도입한 후 담배관련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가 43%

줄어들었다.


또한,이미 화재안전 판매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대폭 확대되는

계기가 되면서 유럽 연합도 이를 도입하게 되었다.
미국은 2004년 6월 뉴욕 주를 시작으로 2010년1월부터 43개주에서 시행중이며, 2012년까지 모든

주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캐나다는 뉴욕 주 법률을 기초로 2015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호주는

2010년 3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EU집행위는 핀란드 사례를 참고해 볼 때 EU내 화재안전담배 도입으로 담뱃불로 인한 화재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회원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담배로 인한 화재가 약 3만건 이상 발생

하였으며, 그중 부상자가 4천명, 사망자가 1천명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담배생산업체는 RIP담배가 화재를 감소시키지 못하며, 흡연자들을 부주의하게

만들 수 있고, 화재안전담배에 더 많은 독성(toxicity)이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으나, EU는

회원국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소비자 안전이 우선한다는 원칙하에 지속 추진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John Dalli EU집행위 보건 및 소비자총국 집행위원은 “ 안전한 담배는 없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흡연을 선택하였다면 새롭게 시행되는 RIP적용 담배가 화재위험으로

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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