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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화재안전담배(RIP) 판매 의무화


833-유럽 3 ekn 사진.JPG

유럽연합(EU)이 11월 17일부터는 화재위험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연소저감담배

또는 화재안전담배만을 판매 허용하고 있다.
화재안전담배(RIP,Reduced Ignition Propensity)는 일반담배와 달리 공기와 산소공급을 차단

하는 두개의 두꺼운 종이고리를 끼워 넣어 불꽃이 종이고리와 만나면 더 이상 타지 못하도록 고안한

담배(사진)이다.


화재안전담배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가 담배꽁초를 완전히 꺼지 않고 버리더라도 꽁초의 타는 시간을

줄이고 꽁초의 불꽃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할 확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미 핀란드에서는 2010년 4월 화재안전담배를 도입한 후 담배관련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가 43%

줄어들었다.


또한,이미 화재안전 판매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대폭 확대되는

계기가 되면서 유럽 연합도 이를 도입하게 되었다.
미국은 2004년 6월 뉴욕 주를 시작으로 2010년1월부터 43개주에서 시행중이며, 2012년까지 모든

주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캐나다는 뉴욕 주 법률을 기초로 2015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호주는

2010년 3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EU집행위는 핀란드 사례를 참고해 볼 때 EU내 화재안전담배 도입으로 담뱃불로 인한 화재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회원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담배로 인한 화재가 약 3만건 이상 발생

하였으며, 그중 부상자가 4천명, 사망자가 1천명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담배생산업체는 RIP담배가 화재를 감소시키지 못하며, 흡연자들을 부주의하게

만들 수 있고, 화재안전담배에 더 많은 독성(toxicity)이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으나, EU는

회원국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소비자 안전이 우선한다는 원칙하에 지속 추진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John Dalli EU집행위 보건 및 소비자총국 집행위원은 “ 안전한 담배는 없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흡연을 선택하였다면 새롭게 시행되는 RIP적용 담배가 화재위험으로

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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