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안에 금연법 처리

by 유로저널 posted Nov 2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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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연정은 올해안에 공공장소와 숙박업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금연법을 처리한다고 주간경제지 비르츠샤프츠보케가 25일 보도했다.
     대연정내 비흡연자보호작업반은 12월 첫째주 안에 모임을 갖고 별도의 흡연시설을 갖추지 못한 식당의 경우 금연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작업반의 이런 방침은 소규모 식당에 대해 거론되던 예외를 인정하는 않는 내용이다. 또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의 건물과 건강관련 건물에서는 아무런 예외가 없이 엄격한 금연이 유지된다.
     금연법안을 책임지고 있는 소비자부 게르트 뮐러 차관은 숙박업소들이 자율적으로 이를 실행하는 것이 최상의 해결책이라고 여기고 있으나 1994년부터 발효된 금연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을 들어 더 이상 이런 해결책이 통용되지 못한다고 여기고 있다.
     또 금연법제정은 원래 지방정부의 권한이고 일부 주에서 엄격한 금연에 대한 반발이 있지만 헌법에 근거하고 건강에 대한 위험이라는 이유로 연방법으로 만들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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