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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오는 5일 프랑스 파리에서 회동을 갖고 유로존 재정통합 공동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벌일 예정으로 전해졌다. 본 공동안은 EU '성장 및 안정 협약'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근본적으로는 본 공동안에 대한 EU 27개 회원국의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되, 일단 유로존 회원국들만 이행하는 별도 협약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메르켈 독일 총리는 4일 의회 연설에서 유럽의 더욱 강력한 재정통합을 위한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단계적인 재정통합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메르켈 총리는 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유럽사법재판소로 하여금 새로운 EU '성장 및 안정 협약'을 위반한 회원국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동안 재정 문제를 일으킨 EU 회원국 및 유로존 회원국들이 등장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해결사 같은 역할을 요구당해왔던 독일로서는 앞으로 기준을 위반하는 회원국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최대한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안정 및 성장 협약'의 경우, 회원국의 재정 적자 상한선을 GDP(국내총생산) 대비 3% 이내, 정부부채 비율 상한선을 GDP 대비 60% 이내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EU 가입 기준으로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EU에 가입하고 나면, 이후부터는 본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실효성 있는 수단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본 기준을 위반한 사례는 총 60여 차례나 있었으나, 이로 인해 제재를 받은 회원국은 없었다. 독일로서는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할 경우, 유로존의 위기와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속력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기강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역시 유로존 재정통합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피력해왔던 만큼, 이번 독일과 프랑스 정상 간 협상이 대체적으로 순조로울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두 정상들 간 이견이 예상되는 사안도 있다. 독일은 그 동안 EU 집행위원회가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한 회원국의 재정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해 왔던 반면, 프랑스는 회원국 재정정책 수립과 운용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두 정상들이 본 사안에 대해 어떻게 이견을 좁힐 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두 정상들은 이번 협상안을 마련하게 되면, 오는 9일로 예정된 EU 정상회담에 이를 제출할 예정이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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