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독일지부에서 알립니다
베트남 참전한 질병에 해당하는모든전우와 한국군 남방 한계선에서 복무한 군인및 군무원에 대하여 고엽제 등록을 받습니다.
1967年10月9 ~1970年7月31日 사이 에 대한민국 남방 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 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복무 하거나 고엽제 살포 업무에 참가하고 전역 퇴직한 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지원 등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모든 보상 및 예우"는 월남 참전자와 동등하게 적용되고있습니다.
아울러 상담을 받습니다.
문 의 : 02842-42439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독일지부장 이 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