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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는 지난 10월17일(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로행위를 철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매년 전세계적으로 100억유로의 불법어획물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2005년 기준 150억불의 수산물을 수입한 EU에서는 약 11억유로 (50만톤 상당)의 불법어로행위 어획물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법어로행위는 해양 서식지를 파괴하고 합법적 어로행위를 하는 어민과의 경쟁을 왜곡시키며 지속가능한 어로행위를 추구하는 EU의 공동어업정책의 목표와 상충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EU는 불법 어로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 5월 북동대서양어업위원회(NEAFC) 조약국으로서 불법 어로행위를 한 선박의 어획물에 대해 EU 항구통제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EU 집행위는 EU로 들어오는 모든 수산물 (신선, 냉동, 가공 수산물 포함)은 기국(Flag state) 정부가 이 수산물이 합법적인 어로행위로 잡았으며 해당 선박이 필요한 인증, 허가, 쿼터를 소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인증서가 첨부되어야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이후 유통단계에서도 해당 수산물에 계속 첨부되
도록 결정했다.  

또한,반복적으로 수산자원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국가와 선박에 대하여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EU가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U 회원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상업적 제재, 해당 국가의 깃발을 단 선박에 대해  EU 항구 접근 금지조치, EU 국민들이 해당국가 수산업과 경제적인 유대관계를 갖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kn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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