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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간의 단일시장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회원국간 상품, 서비스, 자본 및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EU내에서 노동 시장의 개선과 효율화에 기여는 물론 회원국 내에서 임금인하 압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EU 집행위는 EU 회원국 간의 노동이동의 자유를 1957년 로마조약에 규정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타 회원국으로부터의 이민자는 생산가능인구의 1.5%(2005년 기준)에 그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또한 회원국간에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는 데, 룩셈부르크는 여타 회원국 이민자가 생산 가능인구의 33.1%를 차지한 반면 핀란드는 불과 0.6% 만을 차지해 회원국 노동자들의 입국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U 회원국간 노동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나,EU 집행위의 조사에 따르면 법규상의 제한, 사회보장 수급권의 이동성 문제, 전문 자격증의 상호 인정이 문제로 드러났다.
집행위는 노동자들의 이동성 문제는 EU 조약 당시 기존 15개 회원국들이 신규 회원국인 EU8(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에 대해서는  EU 가입 후 7년까지인 2011년 5 월까지,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2013년 12월까지 각국이 기간을 정해 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존 회원국들은 신규 회원국 노동자가 자국 노동자의 고용을 대체하지 않도록 “노동시장 테스트(labour market test)를 통과하는 경우에만 이주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태리, 핀란드 등이 노동이동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등 규제는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기존 회원국의 신규 회원국 노동자에 대한 이주 제한 요약>





또한,사회보장 수급권 이동성 문제에 잇어서도 이민 노동자도 내국민과 동일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고,실업급여의 이동성도 보장되나, 실업급여 혜택은 3개월로 제한되며 직장 연금(occupational pensions)의 이동성은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한편,EU는 회원국의 대학 학위과정을 학사, 석사, 박사로 통일하는 등 2010년까지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완성하는 프로젝트를 199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EU 법규는 한 회원국에서 획득한 전문자격은 여타 회원국에서도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체류하려는 국가들은 이를 걷바로 인정치 않고 태도 심사(attitude test) 또는 최장 3년간 적응기간(adaptation period)을 부과 및 상당한 행정적인 어려움이 수반되는 인정절차(recognition)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일종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축가, 의사, 간호원, 약사, 수의사와 같은 일부 전문자격은 태도 심사 또는 적응기간 없이 상호 인정되고 있으며, 변호사도 자국의 전문자격 타이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유로저널 전 성민 기자
                  ekn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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