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242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U 고용·사회정책·보건·소비자업무 이사회(Employment, Social Policy, Health and Consumer Affairs Council)는 지난 근로시간 및 파견근로자 근로조건 관련 지침(Directive)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2002년 3월과 2004년 9월 기존 2개 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에 제출하였으나,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조하는 회원국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회원국간의 입장차이로 그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왔다.
금번 이사회에서 의장국인 슬로베니아 노동,가족,사회부 장관(Marjeta Cotman)의 적극적인 중재로 합의되어 주요 지침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번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시간(on-call time)을 직무를 수행하는(active) 시간과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inactive) 시간으로 구분하고,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대기시간은 별도의 국내법 또는 단체 협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대기시간(inactive part of on-call time)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대기하고 있으나 고용주가 실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 시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의사가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으나 진료를 하지는 않는 시간이다.
그렇지만,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대기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2003년 실제적인 직무여부와 상관없이 대기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하였고, 이 판결에 따르면 대부분의 EU 회원국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EU 근로시간 지침 개정이 추진되어 왔다.

또한,근로시간 상한은 주당 48시간으로 유지하고, 현재와 같이 근로자의 선택에 의해 상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opt-out),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건들을 추가했다.
이는 결국 별도의 단체 협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주당 근로시간은 60시간까지 가능하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한다면, 주당 65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
단,근로자는 연장 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는 즉시, 그 이후는 2개월 이전에 통지하면,연장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10주 이하로 단기간 계약하는 경우에는 근로 둘째 날부터 근로시간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주당 7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s)는 별도의 단체 협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 첫째 날부터 임금, 출산휴가, 휴가 등에 있어 정규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를 해야한다.
사용업체는 파견근로자에게 정규 고용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내식당, 보육시설, 통근서비스 등 등 공동 편의시설을 동등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유럽연합본부는 이번 이사회에서 벨기에, 스페인 등 7개 회원국은 개정안에 대해 비판하며 기권하였고, 유럽의회는 그동안 선택적 적용 배제 조항을 가까운 시일내에 폐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기 때문에 향후 논의과정을 좀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65 유럽 청소년 혈액 내 기준치 이상PFAS 검출로 "경고" 편집부 2022.08.24 545
5764 미국의 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요구에 네델란드 소극적 편집부 2023.01.17 545
5763 EU 등 118개국, 2030 신재생에너지 3배, 에너지 효율 개선비 2배 증대 합의 file 편집부 2023.12.20 548
5762 EU,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비율을 2005년 대비 63%로 상향 file 편집부 2022.06.20 550
5761 EU,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확정 file 편집부 2022.06.14 551
5760 유럽의회, 가스 및 원자력 친환경 산업 분류 반대 file 편집부 2022.06.20 552
5759 유럽 올리브유 가격, 이상기후로 수확량 감소해 크게 인상 file 편집부 2023.12.20 552
5758 유럽, 부활절 휴가를 앞두고 '공항은 인산인해' file 편집부 2022.04.12 553
5757 에너지 등 원자재 시급한 EU,'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재추진 편집부 2022.09.06 554
5756 유럽 태양광업계, 공공조달 중국산 배제 조항에 반발 file 편집부 2023.12.20 554
5755 ECB 금리 0.25% 인상, 추가 인상 전망은 엇갈려 file 편집부 2023.08.01 557
5754 유럽 가스가격 재차 상승, 가스 공급 대란에는 못미쳐 편집부 2023.09.05 558
5753 유로존 물가상승률 안정화 추세로 금리 동결 가능성 file 편집부 2023.08.07 562
5752 유로존 핵심 인플레이션 지수 정점 넘어 완화 조짐 file 편집부 2023.08.07 562
5751 ‘한국-유럽연합(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편집부 2022.12.07 563
5750 EU, 신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량 사상 첫 화석연료 앞질러 편집부 2021.02.02 565
5749 EU, 내연기관 대형차량 CO2 배출 금지 2040년 시행 file 편집부 2023.02.07 565
5748 EU, 對러시아 추가 제재로 해상 및 육상운송 제재 제안 편집부 2023.05.25 565
5747 EU, 공동 최저 임금 도입 확정에 북유럽국들의 반발 거세 file 편집부 2022.06.14 566
5746 EU-일본, 반도체 공급망 위기 조기 경보 등 협력키로 편집부 2023.08.01 567
Board Pagination ‹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303 Next ›
/ 30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