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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역내로 반입되는 축산물에 적용되는 새로운 검역규정을 채택해 2009년 5월부터 시행한다.
2001년 EU 역내에서 구제역 발생이후 EU는 육류, 우유, 기타 동물성 제품의 개인휴대로 인한 동물질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2002년 검역증명서 없이 축산물의 개인휴대반입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일시적으로 폐지를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개인휴대화물을 통한 심각한 가축질병의 위험이 계속되자 2004년 5월부터 특별히 EU 역내반입을 허가받지 않고서는 개인 탁송물을 통한 축산물 반입을 금지시키는 등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이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여행객은 자신의 짐에 육류,우유 또는 동물성 제품을 가지고 EU 역내로 들어올 수 없다.
다만 크로아티아,Faeroe 아일랜드,그린란드 또는 아이슬란드로부터 들어오는 10Kg 미만의 짐은 예외된다.
유아용 분유,유아용 식품과 의약용 식품 또는 동물 사료의 경우에는 2Kg 미만이고 개봉 전에 냉장,냉동을 요하지 않으며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적절히 포장되어 있고 이용 전까지는 포장이 깨지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하지만 수산물 (어류, 새우, 가재, 죽은 홍합 및 굴 등 패류)대해서는 여행객은 20Kg까지 EU역내에 가지고 들어오거나 EU로 탁송할 수 있다.
단,한마리가 20Kg이 넘는 경우 그 무게까지 허용하며 Faeroe 아일랜드, 아이슬란드로부터 들어오는 여행객은 무게 제한이 없다.
또한 꿀,살아있는 굴,홍합,소라의 경우에는 2Kg까지 EU 역내로 반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규정은 EU 역내 교역과 안도라,리히텐쉬타인,노르웨이,산마리오,스위스로부터 들어오는 동물성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EU는 작년부터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모토하에 동물질병의 확산을 예방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EU 지역을 여행하는 여행객 숫자가 급증함에 따라 축산물을 제3국으로부터 반입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중이다.  

벨기에 유로저널 이종춘 기자
eurojournal27@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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