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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경제 침체로 각국의 실업률이 급상승하면서 체코 당국이 체코 거주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노동허가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교통경찰들도 교통위반사항과는 관계없이 ‘kontrola’(검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자동차를 세우고 신분증 검사를 하고 있다.
요즘 경제위기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업체들의 해고 1위 대상도 바로 외국인 노동자로 지난 달에도 한 자동차 업계에서 20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해고했다.
2009년 초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체코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체코 전체 인구의 4.2%에 해당하는 43만명이 넘는다. 이런 외국인들 중에서는 우크라이나인이 십삼만명으로 30%의 비중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7만 7천명 가량의 슬로바키아인 (17.3%) 그리고 베트남들이 6 만명 정도(13.7%)가 거주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Le Kim Thanh 이라는 23세의 한 베트남 청년이 노동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있다가 적발되어 강제출국을 당하기도 했다. Thanh씨는 앞으로 1년 동안은 체코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다.
체코 내무부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부터 자진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비행기표와 500유로를 지원하고 있다.이에따라 하루에도 수백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몽고에서 온 한 24세 외국인 노동자는 Panasonic 사에서 일하기 위해 왔다가 본국에 아픈 어머니가 계셔서 돌아가야 한다고 신고해 500 유로를 지원받았다.몽고인들은 유럽에 오기 위해서 중개업소에 800유로를 지급하고 비행기표도 따로 구입해서 왔지만 체코에서 일년 동안 일하면서 그만큼의 돈을 벌어들이지 못했다며 체코 정부에서 이런 재정적 지원책을 해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고마울 뿐이라고 말했다.
다른 서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체코에서도 노동허가를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한국과 일본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노동 허가를 받기가 그래도 수월하지만, 베트남, 몽고, 우크라이나등 제 3국 외국인 노동자들의 체코 노동기회는 향후에도 계속 좁아질 전망이다.
          
체코 유로저널 김 명희 지사장
eurojournal1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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