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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유럽연합(EU)내 회원국민들은 대폭 저렴해진 로밍통화료로 국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같은 조치는 2006년 7월 12일 EU집행위가 통신사업자 간의 요금편차가 큰 문제를 해결하면서 휴대폰 로밍서비스 이용비용을 획기적으로(70% 인하 목표) 감소시키기 위해 정책을 도입한 지 불과 3 년만에 통신사업자들의 집중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

휴대전화 로밍통화료의 인하에 관한 금번 규정의 최종채택은 통신사업자들의 집중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행위의 제안으로부터 불과 11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EU기관간의 공동결정(co-decision) 대상 규정 중 채택절차가 가장 신속히 진행된 경우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이 규정의 채택으로 집행위는 시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짧은 기간 중에 달성하였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과도하게 높은 휴대전화 로밍통화료를 획기적으로 낮추어서 시민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규정에 의한 새로운 요금체계는 EU 27개 회원국 및 EU에 인접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등의 국가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통신사업자들이 타 서비스의 수수료를 인상하여 로밍분야의 손실을 만회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집행위는 통신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점을 들어 그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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