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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에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구조적 개혁 및 계수 조정을 바탕으로한 의무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의 인구고령화의 진전으로 2008년말 현재 20% 후반에 그치고 있는 EU 회원국의 노후의존비율(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인구 대비 비율)이 2060년에는 50%를 상회할 전망이다.

벨기에 국립은행(National Bank of Belgium)은 정기 보고서를 통한 EU 15개 회원국의 의무연금(mandatory pension systems) 개혁 동향에 따르면 EU의 다수 회원국은 연금기금 조성방식을 부과(pay-as-you-go)에서 적립(capitalization)으로 변경하고, 연금지급방법을 확정급여(defined benefit)에서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로 바꾸는 등 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구조적인 체계를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방식은 현 근로세대가 노후세대를 부양하는 형태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이며, 적립방식은 각 세대가 스스로의 연금기금을 적립을 통해 조성하는 방식이다.

또한, 확정급여는 은퇴 이후 매달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형태이며, 확정기여는 연금기금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지는 형태이다.

대부분의 EU 회원국은 의무연금제도 도입 당시 확정급여형 연금지급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기존 적립방식의 연금제도를 운영하던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 이외에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신규로 EU에 가입한 대부분의 회원국이 적립방식 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재정부담 측면에서 적립방식 기금조성이 훨씬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부과방식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던 기존 회원국의 경우 연금기금 조성방식 변경에 따른 특정 세대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처음부터 확정기여형 연금지급방법을 도입하였던 덴마크, 스웨덴 등 이외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최소한 부분적으로 확정기여형 연금지급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일부 회원국, 은퇴연령 높이기 위해 관련 계수 조정


핀란드는 기존 65세로 일률 적용되던 은퇴연령을 62~68세 범위로 조정하되 일찍 은퇴할 경우 연금액을 감액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사실상 은퇴연령을 상향 유도하고 있다.

독일, 영국, 벨기에, 포르투갈 등은 남성(65세)과 여성(60세)에 대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하던 은퇴연령을 공통적으로 65세로 상향 조정했다.

추가적으로 2020년대 중반까지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은 은퇴연령을 67세로, 영국은 68세로 각각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덴마크(2년), 이탈리아(5년), 오스트리아(남성 1.5년, 여성 3년) 등 다수 회원국은 은퇴연령과 함께 조기은퇴(early retirement) 가능 연령을 상향 조정하였거나 추진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영국, 스페인 등은 조기은퇴제도를 폐지하였으며,네덜란드는 조기은퇴와 관련한 조건을 엄격화했다.

또한,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조기은퇴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고 은퇴를 지연할 경우 보너스를 지급하는 제도(bonus-malus system)를 운영함으로써 근로유인을 강화하고 있다.

그중 벌칙이 가장 엄격한 국가는 핀란드로, 62~65세 개인이 은퇴할 경우 연금을 7.2% 감액 지급하며, 보너스 지급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포르투갈로서, 근로기간이 40년이 넘을 경우 최장 5년 이내에서 12%를 증액 지급하고 있다.

이와같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연금제도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탈리아, 스웨덴, 덴마크 등은 2060년중의 예상 재정부담이 2007년중의 재정부담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다수의 회원국이 인구고령화로 인한 연금지급액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리스와 룩셈부르크가 연금제도 개혁에 미온적이며, 벨기에 등 중간그룹에 속하는 다수의 EU 회원국들도 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재정부담 완화에는 불충분하는 등 일부 회원국의 경우 연금제도 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향후 재정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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