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과 생활

제 3국에서 영국비자 신청

by eknews posted Dec 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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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국에서 영국비자 신청
 
Q: 독일로 교환학생으로 간 다음 학업을 마치고, 독일에서 바로 영국으로 가서 1년 정도 어학연수를

하고 싶은데, 독일에서 영국학생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시군요?

A: 네, 가능합니다. 독일에 학생비자를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 경우, 그곳에서 영국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 3국에서 영국 학생비자, 취업비자, 배우자비자 등 각종 비자 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ㅁ 학생방문비자
학생비자는 학생방문비자와 T4G학생비자가 있습니다.
학생방문비자는 영어학교에 입학하여 11개월이하로

거주하면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는 입국하기전에 자신이 체류한 곳에서 영국 학생방문비자를

11개월까지 신청하여 받은 후에 영국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이때 체류하는 국가의 비자가 있으면 그곳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 독일에서 영국학생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한국인은 영국비자를 받지 않고 영국에 입국하면서 영어학교 스쿨레터를 제시하고, 첫 6개월 학생방문

무비자로 입국해서 학업을 하고, 그 후에 5개월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비자연장비용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망설이거나 기간을 단축해서 6개월만 하고 귀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길게

영어연수를 하려면, 처음부터 11개월짜리 학생방문비자를 받아서 오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학생방문비자의 단점은 영국에서 11개월이상 체류할 수 없이 반드시 귀국해야 합니다. 즉, 영국에서 그

이상 비자연장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ㅁ T4G학생비자
이는 영어학교를 포함해서 영국에 최소 6개월 이상

학업 하러 올 때 신청할 수 있는 학생비자 입니다. 이렇게 T4G학생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영어성적을

필요로 합니다. 즉, 영어학교인 경우 최소 IELTS4.0정도의 영어성적을 요구하고, 칼리지의 직업과정이나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는 최소한 IELTS5.5점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영어증명을 꼭 IELTS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토플, 토익, 캠브리지 시험등 이민국이 지정한 14가지 이상의 시험종류중의 하나를 그 정도의 수준으로

제시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이 T4G학생비자는

연장을 원하는 경우 영국내에서 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영국에 유학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T4G학생비자를 받아서 오는 것이 유리하고, 12개월미만으로 영어연수를 하고 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방문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ㅁ 취업비자
제 3국에서 영국에 취업비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3국에서 영국 취업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체류 국가에 관광이 아닌 정식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즉, 학생비자, 취업비자, 배우자비자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영국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국회사로부터 잡오퍼를 받아야 하며, 그 영국회사는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영국이민국에 스폰서쉽라이센스를 신청해서 승인 받아 스폰쉽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

대개 회사는 외국인을 모집하기 위해서 공채를 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비자 신청시에는 회사가

구인광고를 이민국이 지정한 매체들 중에 2곳에 28일간 낸 증거 자료와 회사로부터 받은 스폰서쉽증서(RCoS)를

가지고 있어야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ㅁ 배우자비자
배우자비자도 마찬가지로 영국과 자신의 본국이 아닌 제 3국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것 또한 자신이 체류하고

있는 그 나라의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영국인과 함께 있는 경우는 함께 영국에 입국하거나 혹은 영국인이

먼저 입국하고 그 후에 배우자비자 소지자도 입국해야 합니다. 결혼비자에는 영국에 입국한 후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피앙세비자와 결혼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는 배우자비자가 있습니다. 이 둘 다 제 3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44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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