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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근로자들의 은퇴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나섰다. EU위원회는 연금과 관련해 안정적인 연금 운용을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보다 증가해야 하며, 은퇴연령이 현재보다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EU위원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EU에서의 평균 은퇴연령은 60세를 아주 조금 넘는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OECD에 속한 산업국가들의 경우, 남성은 63.5세, 여성은 62.3세가 평균으로 이보다 높은 수준이다. EU위원회는 오는 2060년도가 되면 유럽인들의 평균 수명이 현재보다 7년 가량 연장될 것이며, 이는 결국 은퇴연령이 70세에 가까워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현재 대부분 EU 국가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은퇴연령인 65세보다 훨씬 상향된 수준이다. 현재 대부분의 EU 국가들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연금 문제를 겪고 있으며, 특히 이 문제는 프랑스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평균 은퇴연령은 불과 58.7세로 EU 및 OECD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연금 문제와 관련해 미온적인 대응을 해 왔으며, 특히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더더욱 이에 대한 개혁은 어려워졌다. 이에 프랑스에서는 최근 40만 명이 거리에서 시위를 하면서 은퇴연령을 61세에서 62세로 상향조정하는 정부방안에 반대하기도 했다. 당분간 프랑스 정부는 효율적인 연금 운용을 위한 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은퇴연령이 EU에서 가장 낮은 프랑스는 역설적으로 평균수명이 가장 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안과 관련해 독일 정치가들은 그리스의 평균 은퇴연령이 61세로 매우 낮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기도 했다. 독일의 경우 최근 은퇴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7세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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