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라크, 공금 유용 ‘유죄’ 판결.

by eknews09 posted Dec 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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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시장 재직 당시의 공금 유용 혐의로 기소됐던 쟈크 시라크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 15일, 파리 형사법원은 쟈크 시라크 전 대통령이 파리 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공금 유용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쟈크 시라크 전 대통령은 법원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항소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시라크 전 대통령은 "판결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라고 말하며 "내가 한 일은 프랑스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정직한 행동들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올해로 78세인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은 공금 유용의 혐의로 2009년 10월 파리 경범죄 재판소에 기소됐다. 전직 대통령이 사법권의 판결을 받는 것은 프랑스 5공화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은 파리 시장에 재직 중이던 지난 1992년부터 1995년 사이에 자신의 이끌던 공화국연합(RPR)의 당직자 21명을 파리시의 공무원 신분으로 위장해 월급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부정으로 수백만 유로의 파리시 재정을 유용한 혐의는 그가 대통령에 재임할 당시에 이미 드러났지만, 면책특권이 적용돼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았었다.
당시, M6 TV의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인 BVA가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인의 71%는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도 보통의 프랑스인처럼 합법적인 재판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작년 8월 말, 베르트랑 들라노에 파리 시장은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 측이 제시한 해당 공금 환급제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이번 재판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됐었다. 
베르트랑 들라노에 파리 시장의 말에 따르면, 시라크 전 대통령 측이 환급해야 하는 금액은 총 220만 유로에 달한다. 이 중 170만 유로는 집권당인 대중운동연합(UMP) 측이 부담할 예정이며, 50만 유로는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이 변상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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