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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월부터 방송수신료 징수센터(GEZ)가 징수하던 방송수신료가 사라지고, 대신에 새로운 유형의 가계 공과금이 신설된다. 이 공과금은 현행 방송수신료 17.98유로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안은 최근 각 주정부들 중 마지막으로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가 동의함으로써 최종 확정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방송국가협약의 제15차 개정안의 통과에 대해 공영방송인 ARD, ZDF, 도이치란트라디오 등은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지사인 페터 해리 카르스텐젠(Peter Harry Carstensen, 기민당 소속)과 각 주정부의 주지사들로 구성된 방송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쿠어트 벡(Kurt Beck) 라인란트-팔츠 주지사도 만족한다는 뜻을 밝혔다.

새롭게 도입되는 공영방송의 재정마련을 위한 공과금은 방송수신장비와는 무관하게 징수될 것이라고 한다. 일단 현재 매월 17.98유로의 방송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민들의 경우에는 금액 면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라디오, 인터넷-PC, 스마트폰(이른바 새로운 유형의 수신장비) 등을 신고하여 매월 5.76유로의 수신료를 납부하던 약 250만 명의 수신료 납부자들의 경우에는 현행 5.76유로가 아닌 17.98유로를 납부하게 되어 재정적 부담이 커지게 되었다. 이에 반해 하나의 지붕 아래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동주거형태의 경우에는 기존과는 달리 한 번만 납부하면 되어 약 150만 명 정도는 재정적 부담이 작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본인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부모가 대표로 공과금을 납부하면 함께 생활하는 자녀는 별도로 공과금을 낼 필요 없이 방송을 수신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이 공과금의 액수가 가구당 얼마로 확정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일단 현재보다 인상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방송위원회의 재정수요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재정수요를 조사한 결과, 일단 2013년과 2014년에도 방송수신료의 특별한 인상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당분간 수신료 인상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아마도 현행 수신료와 동일하게 가구당 매월 17.98유로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유형의 공과금 도입으로 인해 앞으로는 방송수신료 징수센터(GEZ)의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방송수신장비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필요도 없어지게 되었으며, 이른바 직원들의 염탐도 사라지게 되었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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