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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사회보장세 임금의 35%, 흑자 재정

 

벨기에에서는 20세기 이전부터 근로자들이 mutualities라고 불리는 건강보험기금(health insurance fund)을 조성하여 자발적으로 질병에 대비해오고 있다.

1945년에는 건강보험, 연금, 실업 수당, 가족수당, 산업재해, 직업병 및 휴가 포함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인(compulsory) 건강보험을 시행해오고 있다.

주EU대사관의 조사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후 의료 접근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혁 조치를 시행해오다가 2008년부터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보험 급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mutualities에 의무 가입하고 사회보장기여금을 일정액 이상 납부하면, 가입자 자격이 취득된다.

사회보장기여금은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 부담분 24.77%, 근로자 부담분 13.07% 등에의해 임금의 37.84%를 국가사회보장사무소에 납부해야한다.

또한, 임금의 7.35%(사용자 부담분 3.80%, 근로자 부담분 3.55%)가 건강보험료에 해당된다.

NIHDI의 건강보험 지출은 2000년대 들어 연 평균 4.5%씩 증가하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연 평균 3.8%~4.0% 수준이다.

최근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흑자분은 2012년까지 별도 관리하여 고령화되는 인구를 위해 사용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2007년 기준 GDP의 9.8%에 해당하는 328억 유로를 의료비로 지출되어 EU(15개국) 평균을 상회했었다.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건강보험 외에 본인 부담분의 추가 상환 등을 희망할 경우 mutualities의 추가보험에 가입하거나 사보험에 가입 가능하나, 전체 의료비 중 차지하는 비율(5%)이 높지 않다.

현재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SIS(사회보장) 카드를 사용하여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있으나, 2013년부터 e-카드를 인터넷에 접속하여 의료 정보 등을 확인하는 체계로 변경될 예정이다.

 

 

벨기에 이준기 기자

eurojournal27@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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