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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단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소비자 보호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EU차원의 통일된 집단적 손해배상청구(Collective redress) 제도 도입을 제안함으써, 이 안이 제정될 경우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Joaquin Almunia EU집행위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미국과 달리 EU국가내에서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민간차원의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사소(private action) 활성화를 위해 집단적 손해배상(collective redress)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Joaquin Almunia EU집행위 부의장은 지난 10월 21일 벨기에 정부가 주관하고 EU집행위, EU회원국 경쟁당국, 학계?법조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벨기에 경쟁의 날’ 컨퍼런스에서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법적 집행(Private enforcement)의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집단적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EU국가가 과반수가 넘어 사인의 권리구제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EU차원의 제도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EU집행위는 경쟁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대기업은 독자적으로 구제를 받을 능력이 있으나 많은 중소기업과 소비자들은 개별적으로 구제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부분에서 구제받지 못한 경쟁법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200억 유로에 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따라 EU집행위원단(the College of Commissioners)은 10월말 EU내 집단적 손해배상청구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다섯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이 원칙은 EU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대해 효과적인 보상을 보장해야 하며, 개별청구보다는 집단적 청구가 보다 저렴하고 실용적이라는 의견을 모으고 EU전역에서 적용가능해야 하며 중소기업과 소비자들이 배상청구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adequate financing)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EU집행위는 경쟁법 분야외에도 소비자보호 및 환경분야를 적용분야로 예시했다.

이 법안은  EU집행위가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4개월에 걸쳐 집단소송 방식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public consultation)을 시행한 후 새로운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별도 입법안을 마련하여 2011년 하반기 EU의회에 법안제출 계획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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