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82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정봉주, 정치와 사법의 경계에서 


837-사설 사진.jpg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최종심에는 대법원이 있다.

모든 사건이 대법원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한 사건의 경우 종심인 대법원 판결로 모든 논란은 끝나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법원 판결은 새로운 논란을 촉발하는 것이 다반사다.


더군다나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선거 관련 사안에서는 대법원 판결로 논란이 확산되는 것은 능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 지난 22일 정봉주 전 의원의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나꼼수’로 만들어진 그의 인기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판결에 대한 반향이 너무 크다. 


특히 한 법학 교수가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법관은 국민의 위임 범위 안에서 활동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줘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일부 네티즌들이 이상훈 대법관과 1, 2심 판사의 신상을 공개하고, 인터넷에 사법부의 독립성을 조롱하는 글들이 넘쳐나기 시작하면서, 이번 판결에 대한 불만은 사법부 전체의 권위와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확산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사법부 자신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지만 법원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만 지적하고 싶은 점은 이번 재판이 가장 ‘정치적’ 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의 ‘정치력’도 발휘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선거법은 허위사실공표에 엄격한 편이다. 그렇다 해도 전쟁 같은 선거에서 의혹 제기는 줄어들지 않는다. 


특히 BBK 사례와 같이 대통령 후보자가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초대형 의혹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쟁점화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정치적 공방은 종종 고소 고발로 이어지기도 한다. 


물론 선거가 끝나면 슬그머니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승자의 아량이고 패자의 승복이기도 하다. 대선은 물론 총선까지 압승으로 끝낸 마당에 이명박 대통령 측이 의혹 제기 당사자들의 형사 처벌을 그토록 원했던 이유를 알 수 없다. 


어쨌든 BBK를 둘러싼 공방을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검찰 기소까지 밀고나간 것은 정치권의 정치력 부재를 의미한다.


다음은 검찰의 정치력이다. 검찰은 BBK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미 선거 쟁점에 대한 수사에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줬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복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검찰의 자기 방어로 이해해 줄 수도 있다.


 만약 그랬다면 이명박 대통령 측의 압력에도 검찰은 사건을 적당히 얼버무려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처리했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철저하게 권력의 의지를 따랐다. 처음부터 검찰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정치력이었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정치력이다. 법관은 법에 따라 판결하는 게 기본이지만 정치적 사건을 정치적 고려 없이 판단할 수도 없다. 


1, 2심 판사들에게 당사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정도를 선고할 수 있는 정치력이 있었다면 이번 사안은 적당히 마무리되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1년 실형과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함으로써 대법원에서의 죽고 살기 싸움으로 만들어 버렸다. 


유무죄만 판단하지 형량을 조정하지 못하는 대법원의 정치력은 1심과 2심 판결에 의해 애초에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 사안을 3년 넘게 끌어오다 ‘나꼼수’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정봉주 전 의원이 내년 총선 예비 후보로 등록까지 하는 시점에 갑자기 선고 기일을 잡고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의 정치력도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번 재판의 시작과 끝을 보면서 그 누구보다 우리나라 법관들의 정치력 부족이 아쉬웠다. 


법관에게 정치력은 사실상 독립성과 유연함을 합친 말이다.


 정치력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위나 소극적이고 자기방어적인 법리가 아니라 지위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에 대한 자각, 자신의 전문직 규범을 지켜내려는 적극적 의지와 능동적 지혜로부터 나온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그 정당성이 의심받기 시작하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평범한 경고는 정당성 위기에 처한 사법부가 흘려들어서는 안 될 섬뜩한 말이다.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301 한미일 연합훈련은 일본의 군사적 역할 인정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2022.10.12 48
2300 검찰 통치 중단하고 민생 경제 챙겨라 file 2022.10.03 56
2299 윤 후보 부부의‘무속 연루설',청문회 수준에서 해명해야 2022.02.28 68
2298 윤석열의 정치보복 선언,'본부장 비리 부터 해소해야' 2022.02.28 70
2297 연일 터지는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하라 file 2022.02.28 77
2296 159명 희생당한 이태원 참사, 윗선은 서면조사도 없는 종결에 '특검만이 답' file 2023.01.16 80
2295 대장동 사건과 주가 조작 의혹, 특검 도입이 시급하다 file 2022.03.17 82
2294 윤대통령의 경축사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양두구육' 2022.08.24 82
2293 이태원 참사의 국정조사,국회와 정치의 필요성을 보여줄 기회다 2022.11.30 84
2292 대통령실 이전, 총비용 명확히 밝히고 국회 동의 얻어라 file 2022.09.19 89
2291 론스타 ISDS 패소, 당시 관료들 민·형사 책임 물어야 file 2022.09.06 92
2290 유로저널 홈페이지의 방문자 폭증으로 증설 작업이 3 개월이상 소요되어 임시로 미게재분을 각각 모아서 게재합니다. 2022.02.28 93
2289 과거 보수 정권에서 이미 실패한 '대기업·부자 감세 정책' 복사판,'재검토해야' file 2022.07.06 94
2288 대통령의 당 대표 선거 개입은 정당 민주주의의 명백한 훼손 ! file 2023.02.06 95
2287 김일성 사망 28년, 한국 정치는 여전히 그 귀신의 지배 받아 2022.10.27 100
2286 이태원 참사, 안전대책 부실의 '예고된 100% 인재' file 2022.10.31 102
2285 헌법재판관을 모독·겁박하는 국가는 온전한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file 2023.03.27 105
2284 연이은 외교 참사, 막말 해명하고, 외교안보실·외교부 문책해야 file 2022.09.26 119
2283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구속영장, 검찰 주장만이 아닌 법리 공방이 우선해야 file 2023.02.20 122
2282 일본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며, 윤 당선인은 입장 분명히 해야 file 2022.04.04 123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6 Next ›
/ 116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