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독일-뉴욕증권거래소간 합병 불허결정

by eknews posted Feb 0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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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독일-뉴욕증권거래소간 합병 불허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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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증권거래소(Deutsche Borse)와 뉴욕증권거래소(NYSE Euronext)사간 합병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지난 1일 독일 증권거래소(Deutsche Borse)와 뉴욕증권거래소
(NYSE Euronext)사간 합병 건에 대해, 이들 기업결합 허용시 파생금융상품시장에서 독점적 
상태가 초래되어 유효경쟁이 심각하게 저해될 것으로 판단, 회의에서 표결없이 전원합의 
형식으로 최종 불허결정을 내렸다.

Deutsche Borse(본사 프랑크푸르트 소재)는 독일, 룩셈부르크, 스위스, 체코, 스페인 등에서 영업중인 
독일계 증권거래소 운영회사이며, NYSE 유로넥스트는 2006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파리ㆍ암스테르담ㆍ브뤼셀 등에서 증권거래소를 운영하던 유로넥스트와 합병해 설립된 회사이다. 
의견수렴과정에서 미 나스닥, 런던증권거래소 등 관련기업들이 합병반대 의사를 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같은 합병 금지결정에 대해 뉴욕증권거래소와 Deutsche Borse는 성명을 통해 이날이 유럽의
블랙 데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기업결합이 무산된 데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시고, EU의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EU집행위는 동 기업결합을 허용할 경우 유럽 파생금융상품시장에서 독점적 상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 시장의 90%를 차지하게 되고,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새로운 경쟁자가 합병기업을
위협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 시장에서 경쟁이 제거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생금융상품이란 상품의 가치가 이자율이나 주가 등 기초자산에서 파생되는 금융계약을 말하며,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재무적 위험 관리수단 및 연기금투자자 등 기관투자자들의 투자수단으로 
이용된다. 
 이에대해 양사는 일정자산을 양도하고 일정범위의 신규계약에 대해 청산거래소 접근을 허용하겠다는 
자구수단을 제시하였으나, EU집행위는 이 약속(commitments)이 경쟁 우려를 해소하는데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EU경쟁당국은 이 기업결합 허용시 글로벌 경쟁이 제거되고 다수의 금융자산군에서 독점적 
상태가 야기되어 파생상품 이용자와 유럽경제 전반에 심각한 해약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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