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영주권 신청과 구비서류

by 유로저널 posted Jun 0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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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에 있어 늘 유념할 사항은 영국에 오면 Greenwich 표준시간에 시계를 돌려 맞추듯이 일 처리도 영국의 템포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도 어려운데 빨리빨리를 앞세워 문화 의사소통의 길까지 막혀 버리면 절(卍)의 환경에 적응 못하는 중이 절간만 나무라는 꼴이 된다. 결국 중이 떠난다.
떠나는 중은 말이 많다. 말이 많은 면에서는 환속하는 중이나 귀향하는 이민자나 오십 보 백보다.
패자에게는 남이 묻지도 않는 변명이 스스로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질이 나쁜 사이비의 농간에 곤혹을 치르다가 작전상 후퇴하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니 조심할 일이다.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얻었다면 구차한 변명은 필요치 않다.
영국이민이라는 지난했던 게임의 최종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마지막 박차가 필요할 뿐이다.
최근 발효된 개정법규에 의하면 노동허가나 투자이민, 단독대표, 예술인 비자 등의 소지자는 5년 후에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영주권자 이상과 결혼하거나 사실혼 관계가 2년 이상 지속된 사람 그리고 여행, 학생, 동반, 노동허가 등등 비자를 뒤섞어 10년간 합법체류를 하였거나 불법으로 14년을 지속적으로 체류한 경우에 부여되는 영주권 신청자격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또한 식당 또는 펍(Public House)에서 일을 하건 농장에서 일을 하건 공장에서 일을 하건 업종, 업태, 직종, 직무와는 전혀 무관하게 일반 노동허가를 취득한 사람은 현행제도와 똑 같이 5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한 동포지가 멍청하고 헷갈리는 기사를 써 놓아서 한 동안 전화통에 불이 났는데 이후에도 책임성 없고 기만적이며 본질은커녕 주제파악도 못한 글을 여과 없이 게재하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시거든 떫지나 말 일이다.
기회로 삼아 다음 번에는 사이비 언론을 다룰 예정이다.

각설하고, 영주권 취득 후 영국을 떠나더라도 2년 이내에 다시 영주 목적으로 영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이 회복되며 영주권자는 모든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고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을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근래에는 특히 다민족 사회 (Diversity)를 추구하는 국책의 일환으로 경찰 등 일부 공임담임권을 시민권자에서 영주권자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니 기회를 빌어 경찰채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필자에게 자문을 구할 것을 권유한다.
Metropolitan police (런던 경시청)는 영국 주류사회에 진입하는 수단으로도 매력적이며 한국인을 포함한 소수민족의 지원을 적극 환영한다. 단, 특채는 없다.

영주권 신청시 구비서류는 아래의 같다.  

노동허가 소지자
1. 본인 및 가족의 지난 4년간의
    여권 원본
2. 최근 3개월 간의 봉급수령 증거
    급료명세서, P-60,
    Bank Statement 등등
3. 재직증명서
4. 본인 및 가족 사진 각각 2매

10년 장기 비자
1. 본인 및 가족의 지난 10년간의
    여권.
2. 최근 3개월간의 Bank Statement
    또는 급료명세서
3. 원본재학 증명서 혹은 학업성취
    를 증명하는 기록.
3. 본인 및 가족 사진 각각 2매

14년 장기체류자
14년간의 체류근거를 가능한 방법으로 제시해야 한다. Utility bill 이나 이민국의 편지, Council tax 납부 근거. Bank Statement 또는 가옥 임대계약서 등을 근거자료로 제시한다.  

동반자
1. 부부 - 결혼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
2. 자녀 -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위의 동반자 구비서류는 주영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근거로 발급 받을 수 있다.
현재 영주권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 후 약 70 %가 1개월, 90%가 4개월 내에 결재되고 있다.
예약 방문시에는 당일 처리가 되며 수수료는 우편 신청의 경우 £335, 당일처리 특급료는 £500 이다.
방문 예약은 2주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정대리인의 신청 및 대리 인터뷰가 가능하다.

최근 법개정으로 인하여 신청이 폭주하리라는 예상은 어불성설 하다.
어차피 영주권 신청 유자격자는 극히 한정적이다. 요행을 바라는 사행심으로 자격미달자가 신청하면 수수료만 날리게 된다.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3년 11개월에서 단 하루가 부족해도 승인은 거절되고 수수료는 국고에 귀속된다.
그 동안 보살펴 준 영국정부에 조금이라고 보답하고자 하는 애국지심의 발로라면 말릴 의사가 없다.

우편 신청시 수수료는 수표나 신용카드로 지급 한다. 현금을 받지 않으며 개인수표는 Cheque Guarantee Card의 신용한도 금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예약 방문 시에는 수표나 현찰을 받지 않으니 반드시 신용카드나 직불 카드를 휴대해야 한다.
예약방문의 경우, 처리 시간이 많이 짧아지기는 했지만 서류 접수 후에도 약 3 시간 이상을 대기하게 되니 읽을 책을 휴대할 것을 조언 한다.
보다 구체적이거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를 이용하면 된다.

Dr. Isa, Won
UK Immigration Consultants
Senior Adviser
영국 이민법 법률가 협회 정회원
0208 605 0077
drwon@welcometouk.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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