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칸디나비아

스웨덴 영주권

by 유로저널 posted Jul 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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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게시일          2005-04-25
내용        ▶명 칭 : Permanent Resident Permit

▶형 태 : 여권 속장에 부착

▶유효기간 : 3년이며, 3년마다 경신하여야 함.

▶신청자격 : 체류 또는 노동허가를 받아 1년 이상 체류한 자.

▶수속절차 :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며, 이민청은
                   영주권 부여 여부를 결정함.
▶효력상실 사유
   - 법원의 실형 또는 추방 명령을 선고받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1년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영주권의 효력은 상실됨.
   - 영주권 경신 기한, 즉 3년이 지난 후 경신을 하지 않은 경우 영주권
      효력은 상실됨.
▶부활절차 : 체류 또는 노동허가를 받아 입국후 1년이상 거주한 후 이민청에
                   영주권을 신청함.
▶반납제도 : 없음.

* eknews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7-04-2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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