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스칸디나비아
2008.01.16 01:11

노르웨이 이민제도

조회 수 347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노르웨이 이민제도


1. 개요
ㅇ 노르웨이는 1975년부터 이민을 엄격히 제한하고 규제하고 있어 가족상봉, 문화교류, 노르웨이 고용여건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의료인력 부족, IT산업 인력부족 등), 정치적 난민 등 제한된 경우에만 거주허가(residence permit)나 취업허가(work permit)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대노르웨이 이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2. 영주권(또는 장기 체류권) 제도
1) 명칭 : 정착허가(settlement permit)
2) 형태 : 사증과 마찬가지로 스티커 형태로 여권에 부착
3) 유효기간 : 유효기간은 무제한이나 2년이상 계속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효력이 상실됨.
4) 신청자격 : 취업허가(work permit)나 거주허가(residence permit)을 받고 최근 3년이상 계속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나, 유학생의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5) 수속절차 : 정착허가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 경찰에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경찰은 노르웨이 이민청에
                   신청서를 송부하며, 이민청이 자격구비 여부에 따라 정착허가 부여를 결정함.
6) 효력상실 사유 : 2년이상 계속 외국에 거주할 경우 효력이 상실됨.
7) 부활 절차 : 상기 신청자격을 다시 구비할 경우 정착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노르웨이 국적자였던 자는
                   노르웨이에서 1년이상(18세 이전 외국이주자는 2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노르웨이 국적을 회복할
                  수 있음.
8) 반납 제도 : 외국에 영주거주하는 조건으로 노르웨이 이민청에 반납할 수 있음.

3. 영주권자(또는 장기체류권자) 권리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2년 이내
2) 재입국허가 제도 : 정착허가를 받은 경우 언제든지 무비자 입국이 허용됨.
3) 법적지위 및 복지혜택
- 정착허가를 받으면 기간 제한없이 거주하고 취업할 권리를 갖게 되며,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고 추방되지 않을
   권리를 갖게됨.
- 18세이상 성인으로서 노르웨이에서 7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범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을
   부여함.
- 복지혜택으로 무료 의료보험, 무료교육 등 혜택을 받으나, 연금수혜 규모는 노르웨이에서 세금을 낸 기간과
  세금납부액에 비례하여 커짐.

**** 노르웨이로의 이민은 1975년 이후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하여 1990년 이후에는 아래의 경우에만 거주 및
        노동허가가 허용되는 것으로 압니다.

ㅇ 교육기관에 입학이 허가된 학생

ㅇ 특별한 분야의 전문가
   (전문가나 할지라도 노르웨이내의 회사에 취업이 되었다는 회사측 과의 노동계약서 필요)

ㅇ 계정 노동자(기간 제한)

ㅇ 난민이나 정치적 망명자

ㅇ 연수생(제3세계 국가국민에 대해 기술전수를 목적으로 시행)

* 상세사항은 주한 노르웨이대사관(용산구 이태원동 258-8, TEL : 795-6850, FAX : 798-60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2011년 9월부터 영국 이민센타가 제공하는 영국이민 정보 게재 위치 변경 eknews 2011.09.13 17199
공지 영국 영국 이민 공인 기관이 제공한 영국 이민 및 비자 각종 정보 eknews 2009.01.16 22180
586 유럽전체 EU장기거주허가 (폴란드와 유럽) eknews 2012.05.15 7264
585 영국 PSW비자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유로저널 2010.12.08 1721
584 영국 PSW비자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유로저널 2010.12.08 3716
583 영국 PSW비자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유로저널 2010.12.08 1626
582 유럽전체 PSW비자 홀더 영주권 준비 유로저널 2010.06.22 1577
581 유럽전체 PSW비자 홀더 영주권 준비 유로저널 2010.06.22 2567
580 유럽전체 PSW비자 홀더 영주권 준비 유로저널 2010.06.22 1358
579 영국 T1G비자 점수계산과 오버타임, 보너스, 퇴직금 문제 유로저널 2010.12.08 1820
578 영국 T1G비자 점수계산과 오버타임, 보너스, 퇴직금 문제 유로저널 2010.12.08 4244
577 영국 T1G비자 점수계산과 오버타임, 보너스, 퇴직금 문제 유로저널 2010.12.08 1889
576 유럽전체 T1G비자 취업비자 상호 전환시 영주권 문제 유로저널 2010.06.22 2353
575 유럽전체 T1G비자 취업비자 상호 전환시 영주권 문제 유로저널 2010.06.22 1611
574 유럽전체 T1G비자 취업비자 상호 전환시 영주권 문제 유로저널 2010.06.22 1443
573 영국 T1G비자, 두 나라 소득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유로저널 2010.12.08 1794
572 영국 T1G비자, 두 나라 소득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유로저널 2010.12.08 3728
571 영국 T1G비자, 두 나라 소득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유로저널 2010.12.08 1809
570 영국 T1G비자소지자 T2G취업비자 전환과 영주권 유로저널 2011.02.28 5214
569 유럽전체 T1G연장시 승인점수 어떻게 적용되나요? 유로저널 2010.07.20 2264
568 유럽전체 T1G연장시 승인점수 어떻게 적용되나요? 유로저널 2010.07.20 1603
567 유럽전체 T1G연장시 승인점수 어떻게 적용되나요? 유로저널 2010.07.20 1683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 3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