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257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체코,사증 발급 및 사증 연장 과정 중 체코내 체류관련

1. 사증발급 신청 후 무사증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방법

ㅇ 우리국민은 한-체코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입국 후 90일간 무사증 체류가 가능하며, 체코의 센겐조약
    
   가입이후에도 그 효력이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ㅇ 체코 인근 국가에 소재한  체코 대사관(또는 총영사관)에 체코 사증 신청 후 취득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

   되어 무사증 체류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무사증 체류기간(체코 재입국을 통해)을 연장받아야 합니다.

ㅇ 비센겐국가를 통해 재입국하여 여권에 입국 스탬프를 날인 받는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부득이한 상황

   으로 비센겐 국가로의 여행이 어려운 경우, 인근 센겐국가에서 일시 체류하였다는 증거자료(본인의 영문성

   명과 작성일자가 명시된 영수증 등 : 예를 들어 호텔 숙박영수증 등)를 제시하면 재입국 시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체코 내무부측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 하지만, 이 결정이 일선 외국인 경찰서 담당자에게까지 전달이 안 될 우려가 있고 증거자료의 인증에 대한

  개인적 판단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한 경우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대사관으로 연락(전화 : 234-090-41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인근 센겐국가 방문 시 센겐이행협정에서 명시한 “6개월중 3개월 체류가능” 조건이 적용되어

      해당 국가에서 추방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바, 당관으로서는 가급적 비센겐국가를 통해

     재입국스탬프를 날인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 주체코한국대사관은 현재 체코에서의 무사증체류 혜택과 같이 주변 센겐가입국에서도 우리국민이

     센겐이행협정의 6개월중 3개월이라는 체류기간 제한 조항과 별개로 사증면제협정을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지(재입국 횟수와 관계없이 재입국 즉시 새로운 3개월 무사증 체류기간을 보장받는지 여부)를

    확인중인 바, 최종 정리 후 공지예정입니다.

2. 사증연장 신청 후 체류자격

ㅇ 기존 사증 만료 전 사증 연장을 신청한 경우, 비록 기존 사증이 만료된 이후에도 사증 연장 절차가 진행

   되는 동안은 주재국 관련법에 의거, 무사증 체류기간 연장과 같은 별도의 조치(인근국가 일시 방문 후 체코

  재입국 등) 없이도 합법적으로 주재국에 체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상기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사관으로 연락(전화 : 234-090-41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쉔겐조약국 : 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그리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말타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2011년 9월부터 영국 이민센타가 제공하는 영국이민 정보 게재 위치 변경 eknews 2011.09.13 17199
공지 영국 영국 이민 공인 기관이 제공한 영국 이민 및 비자 각종 정보 eknews 2009.01.16 22180
486 아일랜드 아일랜드,단기체류 유로저널 2008.04.23 2215
485 아일랜드 아일랜드,단기체류 유로저널 2008.04.23 3767
484 아일랜드 아일랜드,단기체류 유로저널 2008.04.23 2729
483 아일랜드 아일랜드, 장기체류자격(Long-term Residence) 유로저널 2008.04.23 3345
482 아일랜드 아일랜드, 장기체류자격(Long-term Residence) 유로저널 2008.04.23 4266
481 아일랜드 아일랜드, 장기체류자격(Long-term Residence) 유로저널 2008.04.23 3192
480 아일랜드 아일랜드,시 민 권 제도 유로저널 2008.04.23 3848
479 아일랜드 아일랜드,시 민 권 제도 유로저널 2008.04.23 4814
478 아일랜드 아일랜드,시 민 권 제도 유로저널 2008.04.23 3976
477 스위스 & 오스트리아 스위스,영주권 제도 및 시민권 취득 유로저널 2008.04.23 13821
476 스위스 & 오스트리아 스위스,개정 이민법/망명법의 주요 내용 유로저널 2008.04.23 6524
475 스위스 &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가족비자 발급요건 및 난민허용 강화 유로저널 2008.04.23 4031
474 프랑스 프랑스 체류 및 이민 관련 정보 eknews 2008.05.01 5432
473 독일 1.독일 이민법에 대한 설명 및 특징 eknews 2008.05.05 6661
472 독일 2.독일의 난민과 망명자 범위의 확대 eknews 2008.05.05 4340
471 독일 3. 독일 이민법상 체류허가법의 주요내용 eknews 2008.05.05 5055
470 독일 4. 독일 유학생 관련 비자 규정 eknews 2008.05.05 4824
469 독일 5. 독일 노동이민법 관련 규정 eknews 2008.05.05 4617
468 독일 6. 독일 비자 발급 및 체류허가의 연장 eknews 2008.05.05 7571
467 독일 7.한독간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양해각서' 주요내용 eknews 2008.05.05 4971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1 Next ›
/ 3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