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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08.04.16 20:29

영국 점수제 이민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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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점수제 이민제도 개요  


  영국 정부는 2008년 3월부터 이민 심사에 점수제도를 도입했다.

아래는 점수제 이민제도를 정리한 것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영국 담당부처인 UK Border Agency

(www.bia.homeoffice.gov.uk)에 직접 문의 바란다.

1. 점수제 이민제도(Points-based system) 개요

□ 영국 정부는 호주의 이민제도를 모델로 영국의 이민제도에 대한 전면 개편을 추진중에 있는 바,

이민신청자의 선택적 수용(selective admission) 원칙에 따른 점수제 이민제도를 2008.3월부터 점진적으로

실시중

□ 이 제도를 통해 고급기술(highly skilled)

인력에 대한 이민문호는 개방하되 하급기술(low skilled) 인력의 이민을 억제함으로써 이민을 통한

영국 사회의 혜택 극대화를 도모

□ 특히 ① EU 확대 이후 폴란드, 체코 등 동구권 인력이 대거 영국에 몰려와 미숙련·단순 노동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상황과 ② 강력한 대테러 통제 활동의 필요성 및 ③ 영국사회의 일체성 유지 필요성

대두로 여사한 제도를 도입

□ 이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① 경제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영국 노동시장의 노동력 부족여부를 파악하여

정부에 보고하는 이민자문위원회(Migration Advisory Committee)와 ② 지역공동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하여,

이민의 영향 등에 대해 협의하는 이민영향포럼(Migration Impacts Forum)을 신설, 정부의 이민정책을 검토

□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이민자를 5개 그룹(Tier)으로 구분예정인바, 해당 비자 신청자들은 각 그룹별로

배정된 기본 점수를 획득하여함. 이중 Tier 1-2 해당자는 일정기간 체류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Tier 3-5 해당자는 일정기간 체류후 반드시 본국으로 귀국하여야 함.

□ 한편, 해외인력을 고용코자 하는 업체는 영국 정부로부터 스폰서쉽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바,

영국 정부는 스폰서쉽을 신청한 업체에 대한 실사 등을 통하여 업체신임도에 따라 스폰서쉽증서를 부여

  - 신임도가 높은 50명 이상의 고용회사의 경우 1,000 파운드를 지불하면 4년간 스폰서쉽을 제공하고,
    50명 이하의 경우 400 파운드로 4년간 제공하는 반면, 신임도가 취약한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예치받고 스폰서쉽증서 발급


2. 각 그룹(Tier)별 개요

□ Tier 1 : 고급기술을 보유한 개인 (highly skilled individuals)

             - 과거 Highly Skilled Migrant Programme (HSMP) 제도를 통한 이민자에 해당하며 의사,사업가,
                IT 기술자, 과학자 등에 부여
            - 과거 HSMP 제도와 마찬가지로 이민신청자에게 CEFR 시험의 C1급
              (ILETS 6레벨, 토플 550점 이상) 요구

  ※ CEFR : Council of Europe's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EU에서 인증한 영어 능력 시험으로 A1(초급), A2, B1, B2, C1, C2(최상급) 등 6개로 평가

□ Tier 2 : 영국 노동시장의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회사에 고용된 기술 인력 (skilled workers)

  - 과거 노동허가증(work permit) 보유자에 해당하며, 지상사 주재원(intra- corporate transfer)도
    동 그룹에 해당
  - 과거 Work Permit 제도와는 달리, 새로운 제도하에서 Tier 2 해당자는 영어능력시험을 치루어야 함.
    (CEFR B1급 중상급, 토플 500-550점 상당 요구)

□ Tier 3 : 일시적 노동력 보충을 위한 제한된 하급기술인력  (low skilled workers)

  - 요리사, 미용사 등 기능인력들이 동 그룹에 해당되며, 동인들을 고용하고 후원하는 회사가 2-3년간의
    취업기간이 끝난 후 본국으로 귀국을 보장해야 함.

  - EU 확대에 따라 동유럽 출신 노동자들에 의해 Tier 3 그룹이 대부분 충원될 것으로 예상
  - 동 그룹 신청자에 대한 영어능력시험 요구는 없을 것으로 전망

□ Tier 4 : 학생 (students)

  - 각 학교별로 요구하는 영어능력기준은 상이
  - 과학 등의 분야에서 고급지식을 보유한 대학 졸업생들은 추후 Tier 1로 편입 가능

□ Tier 5 : 주로 비경제적인 목적으로 제한된 기간에 영국에서 일 할 수 있는 청소년(youth mobility)
              또는 임시노동인력(temporary workers)

  - Working Holiday차 방문하는 청소년이나 공연을 위한 음악인 등이 이에 해당


3. 점수제 도입의 의미

□ 영국 영주권 취득 기회 축소

  - 신 제도에 따르면, Tier 1-2 해당자는 일정 기간 체류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Tier 3-5 해당자는 일정기간 체류후 반드시 본국으로 귀국하여야 하는바, 특히 요리사, 미용사 등
    기능인력의 영주권 취득 기회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대부분의 요리사, 미용사들은 기능인력들은 일정기간 체류후 돌아가야 하는 Tier 3에 해당하나,
      예외적으로 ① 관련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인력 부족이 확인되고, ② 관련분야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③ 고액의 소득(연봉 24,000 파운드 이상)을 보장받는 경우에는 Tier 2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함.

□ 영어 능력 시험 의무화

  - 향후 영국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Tier 1-2 해당자의 경우에는 입국시 영어 능력 시험이 의무화될 예정임.
  - 다만, Tier 2에 해당하는 지상사 주재원의 경우에 영어 능력 시험이 의무화될지 여부는 현재 미정인 상황임     < 주영 한국 대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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