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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2008.04.23 08:10

아일랜드,단기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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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단기체류

아일랜드 장기체류 자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단기체류를 계속 연장하여 최소한 5년 이상의
아일랜드내 거주가 필수적임.

* 단기체류 절차 *

1. 3개월 미만 : 사증면제협정체결로 입국사증이나  외국인등록 불요

2. 3개월 이상

가. 3개월이상 체류를 하려면 입국전 체류목적에 해당되는 사증취득이 필요하며 아일랜드 입국후
      거주지 역 관할경찰서내의 외국인 등록사무소에 체류등록을 해야함.

나. 최초 사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전 체류연장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첨부, 외국인 등록사무소에
     연장신청(유효기간 만료후에는 연장 불가)

다. 체류연장 필요성 및 체재비 부담 능력등을 심사한 후 최장 유효기간 1년의 체류허가 stamp를 여권상에
      날인

  라. 당지에서 1년미만의 단기체류자는 대부분이 유학 , 취업사증으로 입국하고 있으며,취업의 경우 IT
       및 컴퓨터, 건설, 간호직의 3개직종을 우대하는  취업인증(work authorization) 제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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