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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린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중의 한사람이 받는 가디언비자에 대한 신청, 연장, 체류조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디언비자란 정식명칭은 Parent Visitor of Child at School이란 비자입니다.
명칭에서도 알수 있듯이 가디언비자는 일종의 방문비자입니다.
그렇지만 특수목적을 가지고 있어 자녀가 12세가 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도 12세이전까지 영국에서 매 1년 단위로 가능합니다.
즉, 자녀가 12세가되기전까지만 신청서를 제출하면 1년비자를 받을 수 있어서 11세 11개월쯤에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또 1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12세가 된 후에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가디언비자 소지자는 영국에서 아이만 돌 볼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지,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일체 주고 있지 않아 파트타임이던 풀타임이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12세가 넘으면, 더 이상 가디언비자로 연장을 할 수 없으므로 다른 비자로 전환하는 경우만 영국에 더 체류할 수 있습니다.
더 체류하기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는 비자가 있다면 T1G이민비자, T1E사업비자, T1I투자비자, T2취업비자 등이 있습니다.
이 비자의 자격조건이나 구체적인 설명은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ukimin.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닷컴대표이사
이민국공인법률인
07944 505952
ukemin@hotmail.com  
* 유로저널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0-08-0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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