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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한국 학생비자 1등급으로 격상
이민법 강화, 호주달러의 초강세 현상 등으로 호주 유학생 수는 실제로 급감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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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호주 워킹홀리데이 이수자들의 현지 어학연수 및 직업교육 신청시 한국(또는 제3국)을 
다녀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한국에서 호주 어학연수 및 직업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사람들도 
이전보다 완화된 비자 심사를 받게 되어, 우리 청년들의 호주 진출 및 취업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통상부의 20일 발표에 따르면 호주 이민부는 2.1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어학연수과정”, 
“직업교육과정 및 훈련과정” 등 2개 학생비자 유형에서 오는 3.24일부터 한국의 국가 등급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격상한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중등교육과정, 상급교육과정(대학), 석박사과정(대학원), 비학위·대학예비과정 등 
4개 유형에서 1등급 국가이며, 이번에 2개 과정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격상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학생비자 6개 유형 모두에서 1등급 국가”가 되었다. 

지금까지 학생비자 6개 유형 1등급 국가는 대부분의 유럽국가 및 아시아지역에서 홍콩, 브루나이,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폴, 타이완 등 44개국이었으나, 이번에 한국, 라트비아, 멕시코 3국이 
추가됨으로써, 총 47개국이 되었다.   

이와 같은 호주 이민부의 학생비자에 대한 한국 등급 격상 결정은 한·호 우호협력관계, 
워킹홀리데이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호주 워홀러들이 잘 적응해 
오면서 양국간 우호와 이익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평가된다. 

호주 체류중인 한국 워홀러들은 3월 24일부터 △ 호주에서, △ 간소화된 재정증명으로, △ 온라인으로 
학생비자(어학연수, 직업교육 분야 포함)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호주 일간 디 에이지(The Age)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호주 정부가 요리와 미용 등 
단순기술직의 영주권 취득을 어렵도록 이민법을 강화한 이후 해외 유학생 수가 급감했다.

호주 정부의 이민법 강화에다 호주달러의 초강세 현상으로 호주의 주수입원 중 하나인 해외 유학생이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호주의 이민법 개정은 일부 외국인 학생 폭력 사건, 성매매 등 비윤리적 유학생 
공급업자들을 규제하고 호주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마련됐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유학생들의 진입이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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