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중고, 학교 담임 및 보직 기피현상 급증

by eknews posted Feb 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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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교 담임 및 보직 기피현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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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초중고등학교에서 3월 새 학기를 앞둔 학교현장은 교사들의 담임교사·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두드러져 우려를 안고 있다.

전국 초·중·고 학급은 모두 23만9천여개이고 교사는 42만2500여명이다. 보직교사. 임신교사
등을 제외한 교사 57%가 학급을 맡아 매달 담임 수당 11만원을 받는다. 학교폭력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담임 교사의 역할과 책임도 더 커졌고 정부는 복수 담임제를 
통해 학교 폭력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담임 기피 현상으로 1 학급 1 담임조차도
힘든 현상이다.

더군다나 담임 교사가 학교 폭력을 방관했다고 해서 경찰에 입건되고 학생인권조례 발표로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마다 교사들의 담임 기피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단지 일과성이 아닌 지속화·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원인 진단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들의 국내 보도들의‘담임모시기 비상 걸린 학교’라는 기사 제목처럼 담임과 
보직교사 배정에 있어 ‘학교에서 학교장이 알아서 하라’ 식으로 방치할 경우, 더욱
‘담임기피현상의 심화’를 초래할 뿐이다. 

담임교사는 학교생활에서 교육활동과 더불어 담임을 맡은 반 학생들과 깊은 교감을 통해,
하루의 일과를 점검해주고, 삶의 지혜를 나누며, 고민과 상담을 해나가는 등 학생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담임교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따라서 ‘담임교사에게 힘과 자긍심’을 부여하는 것이야말로 교육력을 제고하는 원천일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근절에도 가장 강력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원천이다. 

그러나 현재 학교현장은 담임교사가 열정과 자긍심을 갖고 학생교육에 임할 수 없는 
제도적·환경적 요인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로 자유와 권리를 내세운 
문제행동 학생 증가로 적극적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담임교사 책임 부담 또한 담임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행정당국은 담임교사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권 확보, 
담임수당 인상 등 인센티브 확대, 학급당학생수 감소 등 제도적 환경조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교장, 교감과 담임교사, 교과교사 사이에서 학교 교육행정과 학생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보직교사 회피현상도 심각하다는 점에서 보직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담임기피 현상에 대해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정당한 학생지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의 현장에서 학생교육에 매진하기 
어렵다는 현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며 " 또한 담임교사의 권한과 학생지도권은 약화되는 가운데 
책임만 가중되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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