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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출장비 공제받기가 더 까다로워 진다고 시사주간지 포쿠스 인터넷판이 14일 보도했다.
     직장근로자들과  투자가들이 출장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내년 1월1일부터 더 많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직업상 교육을 받거나 전시회에 출장을 가는 근로자들은 이런 비용을 세금 신고때 공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출장갈 때 교통비와 숙박비 등 일체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세금공제를 신청해야 하는 등 공제 조건이 더 까다로워 졌다.
     독일 경제의 호황으로 재무부는 내년도 정부 재정이 흑자로 돌아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긴축의 고리를 늦추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 법인세 인하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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