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연금 제도

by eknews posted Jun 1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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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도일반

1. 제도일반

  ※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연대보조제도(EKAS)

   -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하며 65세 이상 최저 생계비이하 소득자에게 지급 

  ※ 1층 연금제도 :

    - 근로자 대상의 사회보험기금 Social Insurance Foundation(IKA), 농민연금인
      Agricultural Insurance Organisation(OGA), 자영자연금인 OAEE, 공무원 연금, 특수직역연금 ; (부과방식)

    - 1층 제도에 전체 피용자 및 자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역별 보충연금제도(Auxiliary Funds)를 운영, 추가
      소득대체율 20% 정도임, 2001년 GDP대비 1.8%(연금급여지출의 14.5%)를 차지하며 이 비율은 증가추세에 있음
      (부과방식) 

    - 역시 1층제도에 속하는 복지기금(Welfare Funds)제도는 주로 공공부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일시금급여가
      대부분임(부과방식)

    - 공적연금제도에 의한 지출은 2000년 GDP대비 12.6%수준이며 2050년에는 최대 24.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가. 근로자연금제도(IKA;Idryma Kinonikon Asfaliseon)

    ○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1층 연금제도. 부과방식의 연금제도

    ○ 근로자 평균 가처분 소득의 약 40% 정도 대체 효과(현재 소득 여부 및 혼인 여부 등에 따라 지급율 변동 가능)


  나. 농민연금제도(OGA;Organisomos Georgikon Asfaliseon)

    ○ 농민을 대상으로 한 1층 연금제도로 일반조세로 운영되며 소득조사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며 700,000명 가입중

    ○ 농민이 아닌 일반인들은 사회연대보조제도인 EKAS (Social Solidarity Supplement)로 기초생활을 보장받고 있음,
       EKAS의 소득대체율은 약 80% 정도임

    

  다. 공무원 연금제도(Civil Service Pension Scheme)

    ○ 공공부분 피용자를 위한 1층 연금제도

    ○ 정부예산에서 전액 지출됨


  라. 보충연금제도(Auxiliary Funds)

    : ETEAM(Unified Supplementary Security Fund for Salaried)

    ○ 그간 별도 운영되던 TEAM제도는 2003년 6월부터 IKA에 통합되어 운영(article 6, Act 3029/02)

    ○ 직종별 보충연금 성격으로 모든 피용자와 일부 자영자들이 가입됨

    ○ 공공부문의 경우, 일시금 급여가 대부분임


  마. 2층 연금제도

    ○ 직업에 따른 임의 가입제도로 일반화되어 있지 않음(적립방식)

    ○ 기업수준의 기금으로 구성되며 직업별 기금은 사회단체가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Law no.3029, 2002년)

    ○ 1990년대말 GDP대비 0.3%미만 수준 차지


  바. 개인연금 저축제도 (Individual Schemes)

    ○ 임의의 3층 연금제도로 일반적인 개인연금보험 상품 가입을 의미

    ○ 대부분 일시금급여 형태임

2. 관련법

  가. 최초법

    ○ 1934년(No.62198)


  나. 현행법

    ○ 1951년 사회보장법 (Act no.1846), 1960년, 1978년 개정

    ○ 1981년 비기여제 노령연금법(Act no.1902), 1988년, 1990년 (미가입자) 개정

    ○ 1991년 (연금)개정법

    ○ 1992년 사회보장법 개정

    ○ 1997년 보험료 납부관련 법

    ○ 2000년 재정 및 경영

    ○ 2002년 (Act no.3029), 2004년 사회보장법 개정

Ⅱ. 자격관리

1. 적용범위

  가. 1층 공적연금제도

    ○ 당연적용

      - 모든 피용자?자영자

      - 가정부, 정원사 등 사용자의 가정에서 근로하는 직종도 가입하여야 함

      - 사회보험기금(IKA)이외의 타 연금기금(OAED : the State Employment Services of Greece-그리스정부고용서비스,
        Ergatiki Katikia :Council Housing Service, Ergatiki Estia : Labourer's Union) 에 가입한 경우도 인정  

    ○ 임의적용

      - 근로활동을 종료한 IKA 가입자는 연금?의료?TEAM(Unified Supplementary Security Fund for Salaried)제도에
        임의가입 가능

      - IKA 및 다른 연금제도에 근로자를 가입시키는 사업장에서 피용되지 않는 때

      - 67%이상의 장애상태가 아닌 때

      - IKA 가입자격을 상실하기 직전 5년내 500일이상의 가입기간이 있으며 피용기간이 종료되고 12개월이내 신청을
        한 경우, 만약 3000일 이상의 근로기간을 완성하였다면 임의 가입신청은 언제라도 가능함(최종적으로 IKA에
        가입되어 있던 경우라면 이 가입기간 계산시, 타 연금기금제도에 가입된 이력도 고려될 수 있음)

      - 위험직종 종사자로 가입된 자는 임의가입 신청 할 수 없으며 연금급여 수급자격이 충족되기 전 필요한 35년의
        계산에 임의가입간은 고려되지 않음

      - 그리스에서 태어났거나 그리스 국적인 해외거주자 (1985년 1월 기준), 연금보험료는 사용자 및 근로자 분을 같이
        납부해야함

    ○ 군복무기간 및 공무에 종사한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함

 

  나. 사회보험기금 보충연금제도 (IKA-TEAM)

    ○  동일직종에 종사하는 IKA 가입자들에게 보충연금 성격으로 가입시키고 있으며 타 보충보험기금에 가입하면
        IKA-TEAM에 가입하지 않아도 됨


  다. 2층 직역연금(Occupational Pensions)

    ○ 임의적용으로 누구나 가입가능


  라. IKA 가입자 수 : 5,885,000 명 (2003년 말) - Athens IKA 2003년도 브로셔


2. 등록절차 및 신고 처리방법

  가. 근로자 고용시, 사용자가 신고의무 있음

  나. 만약 사용자가 실제 근로일 및 임금에 대해 낮은 연금보험료를 신고한 경우, 퇴직후 12개월 이내 IKA로 신청하면
      조사후 수정가능

  다. 사용자의 가정에 고용되는 경우 피용자 본인이 직접 근로시작과 종료를 신고해야 함


Ⅲ. 징수관리

1. 재원조달방식

  가. 사회연대보장제도(EKAS) - 비기여 방식, 일반조세로 조달

  나. 1층제도 - 가입자와 사용자의 보험료(농민연금제도; 일반조세)

  다. 2층/3층제도 - 가입자의 보험료


2. 보험료율


  가. 사회연대보장제도(EKAS) - 세금을 재원으로 함

  나. 1층제도

    - 근로자 전체소득의 일정율을 보험료로 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분의 보험료를 공제하여 IKA에 납부   

    (1) 장애 및 유족 연금보험료는 노령연금 보험료에 포함되어 있음

      - 위험직종 종사자의 보험료율은 3.6% 「2.2%(근로자) 1.4%(사용자)」만큼 가산됨

       ?산업재해 보험료율 1%


    (2) 납부자별 보험료

      - 가입자는 총소득의 6.67%, 사용자는 13.33%를 납부(합계 20%)

      - 위험직종 가입자는 8.87%, 사용자는 14.73%를 납부

      - 자영자는 가입자와 동일하게 납부

         ▶ ISSA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자료 (2006년)

            ○ 연간 최고소득 1992년 12월 31일 이후 처음 가입한 경우, 68,337.92유로 또는 4,881.28유로의 14개월 급여

            ○ 연간 최저소득 : 보험료 및 급여산정에서 최저소득은 없음

            ○ 정  부

              - 사용자로써 10% 납부

              - 보장된 연(年) 국가보조금

     

  ☆ IKA 보험료율(Act 75/95)

 

보험

가입자

사용자

합 계

의료보험

2.55

5.1

7.65

연금

6.67

13.33

20

위험직종종사자추가보험료율

2.20

1.4

3.6

산업재해

-

1

1

합계

11.42

20.83

32.25

IKA-TEAM

3

3

6

합계 

14.42

23.83

38.25

위험직종 ETEAM

1.25

0.75

2

합계

15.67

24.58

40.25


3. 보험료 상?하한

  가. 최저소득 : 보험료 및 연금산정을 위한 목적으로는 최저한도 없음

  다. 최고소득

    - 1993년 1월 이전 가입자는 월 2,226 유로

    - 1993년 1월 이후 가입자는 월 5,076.51 유로

Ⅳ. 급여 관리

1. 급여의 종류

  가. 급여 - 노령급여, 감액노령급여, 장애급여, 유족(사망)급여

  나. 기타급여 - 의료급여, 보충급여, 출산급여, 질병상해수당 , 장제비


2. 급여종별 수급요건

 

  가. 노령연금

 <비기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는 범위>

    - 가입자인 여성에게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 당 아래와 같은 가입기간 인정이 있음

    ?첫번째 자녀-1년/ 두번재 자녀-1.5년/ 세번째 자녀-2년/ 최대 4.5년

    - 장애연금을 지급받은 기간

    - 질병 및 실업급여 수령기간(퇴직 전 10년 간 각 급여에 대하여 200일까지 인정)

    - 2차대전 참전 기간


  <피부양자 보충수당>

    - 대상 : 배우자, 아동, 기타 피부양자


【표】 완전노령연금 수급요건

 (1) 2002년 7월 11일 시행

 (2) 2007년 12월31일 까지 시행

가입기간

남성

여성

4,500일

65

60

10,000일

62

57

10,500일(35년)

58

58

11,100일(1)

연령제한 없음

연령제한 없음

3,500일(2)

65

65

    (1) 노령연금

      : 1991년 12월 31일까지 63세(여성:58세)가 되는 가입자는 4,050일의 가입기간이 필요, 가입기간 요건이 1992년 1월
        1일부터 연 150일씩 증가하여 4,050일에서 4,500일까지 증가하였으며 1998년 1월 1일부터 150일씩 증가하여
        6,000일까지 증가

      ◎ 일반근로자

        - 가입기간(Days of Insurance) 4,500일 이상

         ?남성 65세, 여성 60세(1993년 이후 가입자는 65세)

         ?실업 및 장애기간도 연금가입기간 계산시 합산

        - 가입기간 10,000일 이상

         ? 남성 62세, 여성 57세

        - 가입기간 10,500일 이상

         ? 58세(남녀 공통). 단, 1998년 1월 1일부터 남자의 수급 개시연령이 60세에 도달 시까지 1년에 6개월씩 증가.
            이 경우 가입  기간의 산정 시에는 IKA 이외의 사회보험 가입기간도 동일하게 인정. 단, 임의 가입기간, 연간
            300일 이상의 군 복무기간,   장애기간, 자영자 보험기간은 제외


      ◎ 중노역 근로자

        - 가입기간 최소 4,500일 이상 : 남자 60세, 여자 55세 도달

        - 가입기간의 4/5 이상을 중노역업무에 종사했을 것

        - 가입기간 중 1,000일 이상은 수급연령 도달 전의 10년 이내의 기간 일 것


      ◎ 중노역근로자 중 1991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

        - 가입기간 4,050일 이상으로, 이 중  중노역 종사기간 3,240일(4/5) 이상  이고 최종 10년 간 가입기간 1,000일
          이상으로 58세(여자는 53세) 도달

        - 공무원연금 특별규정 또는 정부투자기관 종사자 연금제도하의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아닐 것

     

      ◎ 미성년 양육모

        - 가입기간 5,500일 이상, 55세

         ?18세 미만 (연금신청이 제출되기 이전 연도까지 입양된 아동 및 출생아동) 또는 연령에 관계없이 고용되지
           않은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55세 이상 여성

        - 공무원연금 특별규정 또는 정부투자기관 종사자 연금제도하의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아닐 것

   

      ◎ 건설근로자

        - 수급개시연령 : 58세(여자 53세)

        - 수급요건

         ? 총 보험료 납부기간 4,500일 이상, 그 중 3,600일은 건설 현장 근로자 또는 그와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였을 것.
            또한 보험료 납부기간 중 1,000일은 연금청구 이전 최종 10년 이내일 것

         ? 총 보험료 납부기간 4,500일 이상, 그 중 500일은 연금 청구 이전 10년 이내


      ◎ 지하탄광 근로자

        - 55세 도달, 보험료 납부기간 4,050일 이상으로, 그 중 500일은 1979년 이후 납부

        - 50세 도달, 지하탄광 종사기간 4,500일 이상


      ◎ 반신 불구자 혹은 전신 불구자

        - 노령연금

         ?반신 또는 전신 불구자 및 맹인

         ?보험료 납부기간 4,050일이상

         ?연령 제한이 없으며 지급액은 보험료 납부기간 25년인 일반 근로자의 노령연금액과 동일

        - 법령 제1- 140/81호의 급여

         ?반신 또는 전신장애로 노동능력의 67% 이상 상실한 가입자와 그 가족

         ?보험료 납부기간 1,000일 이상이거나, 최종 4년간 보험료 납부기간 350일 이상이고, 그 중 50일은 최근 15개월
           이내 납부


    (2) 감액노령연금

     ※ 미성년자녀 양육 여성을 제외한 모든 가입자는 연금신청직전 5년 내 연간 최소 100일 이상의 근로기간 필요

      ◎ 일반 근로자

        - 수급연령 : 60세(여자 55세)

        - 가입기간 요건

         ? 보험료 납부기간 4,500일 이상으로, 그 중 청구 이전 최종 5년간은 연간 100일 이상 보험료 납부

         ? 보험료 납부기간 10,000일 이상으로, 그 중 청구이전 5년간은 연간 100일 이상 보험료 납부


      ◎ 미성년 자녀양육 50세 이상 여성

        - 보험료 납부기간 5,500일 이상. 최저 연금액은 월86.940Dr(최저 연금액 미만으로는 감액 안됨)

        - 공무원연금 특별규정 또는 정부투자기관 종사자 연금제도 하의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아닐 것


      ◎ 중노역 근로자

        - 남녀 모두 56세 이상

        - 보험료 납부기간 10,500일 이상이고, 가입기간 중 2/3 이상 중노역 업무에 종사

        - 공무원연금 특별규정 또는 정부투자기관 종사자 연금 제도 하의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아닐 것      

 

【표】 감액노령연금 수급요건

가입기간

남성

여성

4,500일

60

55

10,000일

60

55

5,500일(미성년양육모)

-

50


      ◎ 감액수준 : 완전노령연령 도달까지 부족한 월마다 1/267씩 감액


    (3) 연기노령연금(Deferment) : 35년 이상 근로한 경우의 노령연금

      ◎ 남녀 모두 53세 도달하고 가입기간이 10,500일 이상이며 중노역근로를 7,500일 이상 한 경우 (2000년 12월 29일
         적용)


【표】 노령연금(35년 이상 근로)

근로기간

남성연령

여성연령

10,500일
(완전)

58

58

10,500일 중 7,500일 이상 중노역부문근로
(완전)

55

55

10,500일 중 7,500일 이상 중노역부문근로
(감액) 

53

53


     나. 장애연금

      ◎ 수급요건

        - 공무원 연금 특별규정 또는 정부투자기관 종사자 연금이나 여타 주요 연금제도하의 노령 및 장애연금
          수급자가 아닐 것

        - 연금공단 장애심사 위원회(The Health Committtes of IKA)에서 50%이상의 장애 진단을 받을 것

        - 일반질병에 의한 장애연금 신청의 경우,

         ? 4,500일 이상 또는

         ? 21번째 생일 이전인 가입자가 장애발생 이전 5년간 300일 이상 가입한 경우(21세 이상 1세당 매년 120일씩
           추가 가입기간 요구됨) 또는

         ? 장애 발생전 5년간 최소 600일을 포함하여 1,500일 가입 

        - 1993.1.1 이전 가입자

         ? 4,500일 이상 근로 또는

         ? 다음과 같이 연령에 따른 보험료 납입기간을 충족할 경우

           : 21세-300일/ 22세-420일/ 23세-540일/ 24세-660일/ 53세-4,140일/ 54세-4,200일 

        - 근로중 사고나 직업병으로 인한 장애는 1일 이상 가입자인 경우 수급가능

        - 업무상 질병이 아닌 사고에 의한 질병의 경우, 일반 장애연금 수급요건의 1/2을 충족하면 수급가능

      ◎ 상황에 따라 1년 혹은 2년 마다 장애정도를 심사함

      ◎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고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장애연금 수급자가 노령연금으로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음


      【표】 장애정도에 따른 급여수준 

장애

장애정도

급여수준

비고

중증

80%이상

완전노령급여액

 

일반

67~79.9%

완전노령의 3/4

가입자가 6,000일이상 가입하고 정신적 장애인 경우, 완전급여 수급가능

부분

50~60.9%

완전노령의 1/2

정신적 장애인 경우, 3/4 수급가능


     다. 유족연금( Death Pension)

      ○ 수급대상

        - 배우자 : 미망인, 장애상태의 피부양 홀아비로, 각각 사망한 가입자와의 혼인기간 6년 이상(사망자가 연금
          수급권자이었을 경우는 2년 이상). 단, 업무중 사고로 사망시, 혼인관계에 의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을 경우
          위 조건 면제

        - 자녀 : 18세 미만(학생은 24세, 장애아는 연령제한 없음)

        - 손자녀 또는 부모 : 상기 유족이 없는 경우

        ※ 1993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및 수급자의 사망시에는 오직 남은 배우자 및 자녀만이 수급자로 간주됨

       ○ 보험료 납부기간 요건

        a) 가입기간 4,500일  이상

        b) 21세까지 300일, 그 이후에는 1년에 120일씩 증가하여 보험료 납부기간 4,200일 이상

        c) 보험료 납부기간 1,500일 이상

        ※ b), c)의 경우 300일은 사망 전 5년 이내에 납부하였을 것

       ○ 업무중 사고로 사망시에는 보험료 납부기간 요건 면제

       ○ 업무 이외의 사고로 사망 시에는  수급요건의 1/2 이상 충족

 

     라. 장제비

      ○ 수급요건

        - 사망 직전 연도에 최소 100일 이상 근로한 가입자 및 노령?장애?사망급여 수급자의 사망시 지급

          ☞ 전체 IKA 수급자 수 : 1,060,000 명 (2003년 말) - Athens IKA 2003년도 브로셔

 

     마. EKAS(사회연대보조수당)            

      ○ 수급요건(Law 1902/90 Article 14,15)

        - 선결요건

         a. 노령 및 장애 연금수급자로 60세 도달(장애연금 수급자는 연령제한 없음)

         b. 연간 임금 및 연금급여의 순수입금액이 6,824.45유로 미만

         c. 연간 개인의 Taxable Income이 총액 7,961.87유로 미만

         d. 연간 가족의 Taxable Income이 총액 12,389.65유로 미만

      ○ 필요한 서류 : 전전년도 소득관련 전년도 소득세확정 통지서

 

     바. 보충연금(IKA-TEAM 급여)

      ◎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과 동일 


3. 급여종별 지급액

  (1) 노령연금

    ◎ 기본연금

        - 기본연금은 가입기간과 최종 5년간 또는 1992년12.31이후 최초 가입하였다면 최종 10년간의 최고소득 5년간
          중에 더 많은 소득을 기준소득 기초로 산정

        - 28개 소득등급에 따라 최종 5년간 평균소득의 30%~70%

        - 1993년 이후 가입자는 최종 5년간 조정된 평균소득의 2%     

        - 연금액 최고한도

         ? 1993.1.1 이전 가입자 : 월 2,172.25유로(가족급여 제외)

         ? 1993.1.1 이후 가입자 : 월 2,538.28유로(가족급여 제외)

        - 연금최저액

         ? 1993.1.1 이전 가입자 : 월 445.37유로

         ? 1993.1.1 이후 가입자 : 월 453.71유로(2002년 국가 단체협약으로 정한 기혼근로자의 최소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2003년부터 최소연금은 정부소득정책에 따라 연금의 일반 증가와 연동됨  

         : 독신 월 428.24유로,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월 EURO 459.74,
           배우자와 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월 EURO 480.20,
           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월 EURO 500.40,
           배우자와 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월 EURO 520.67,
           한 자녀만 있는 경우 월 EURO 449.39,
           두 자녀가 있는 경우 월 EURO 470.05,
           세 자녀가 있는 경우 월 EURO 490.30

     ※ 보험료 장기 납부자 가산급여

        - 3.300일~7,800일 : 3,300 일 초과 300일당 1%

        - 7,800일 이상 : 300일당 1.5~2.5%

【표】연금액 계산식

연금 등급

비율(%)

근무 일수

1~2

1

3,300~7,799

1.5

7,800 이상

3

1

3,300~7,799

1.8

7,800 이상

4

1

3,300~7,799

1.9

7,800 이상

5

1

3,300~7,799

2.1

7,800 이상

6

1

3,300~7,799

2.2

7,800 이상

7~11

1

3,300~7,799

2.3

7,800 이상

12~28

1

3,300~7,799

2.5

7,800 이상


※ 연금액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것은 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신청 전 5년간의 소득과 전체 가입일(Days of insurance)이다.
   여기서 최근 5년간의 소득은 신청연도 12월에 실제 해당등급으로 적용되기 이전에 연금신청 전년도의 15등급에
   해당하는 가상소득의 비율로 재평가된다. 이렇게 해서 재평가된 5년간의 소득은 모두 합산되어 최근 5년간의 가입일로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서 가입일의 합이 1,000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이전 해의 가입일수를 합하여 계산하며 그래도
   가입일이 미달이 될 경우 계속 그 이전 년도의 가입 일을 합산한다. 이렇게 계산되어 나온 최종 평균 1일 소득은
   표준소득등급표에 의하여 특정 등급에 속하게 되며 가입일수에 따라서(3,000일 이상의 가입일에 대해 매 300일 마다)
   가급되는 연금액은 등급에 따라 비율이 차등 적용되는데 그 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노령연금, 장애연금 모두 같은
   방식으로 수급액이 산정된다. 

    ◎ 소득조사 : 피부양자가 없고 고용으로부터의 소득이 EURO 733.78 이상인 55세 이상 수급자의 연금액은 70%로 감액
                  되며 18세(학생인 경우 24세, 장애자는 연령 불문)미만의 자녀 1인당 각자에게 연금의 20%에 해당하는
                  보충수당을 지급

    ◎ 연금액 조정 : 공무원연금 변동률에 연동

    ◎ 지급횟수 : 연간 14회

    ◎ 연기연금(Deferment) : 65~67세에게 35년 초과 가입연수마다 3% 증액


  (2) 감액노령연금

    ◎ 완전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미달되는 1개월 당 1/267씩 감액


  (3) 장애연금

        - 기본 연금액 및 가급연금은 노령연금의 경우와 동일하며, 상병급여(현금급여 1년)    지급 종료 이후 지급

        - 지급액은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

         a. 중증장애(노동능력 80%이상 상실) : 완전노령연금액의 100%

         b. 보통 장애 (노동능력 67 %~79% 상실) : 완전 노령연금액의 75%.

         c. 보험료 납부기간 6,000일 이상 또는 정신질환인 경우 완전노령연금액의 100%

         d. 부분 장애 (노동능력 50 %~66% 상실) : 완전 노령연금액의 50%.

         e. 보험료  납부기간 6,000일 이상 또는 정신질환인 경우 완전 노령연금액의 75%

        - 연금최저액

         ? 월 EURO 445.37, 피부양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충수당 추가(1993.1.1전 최초 가입한 경우)

         ? 월 EURO 453.71, 1993.1.1 이후 가입한 경우

        - 연금최고액

         ? 월 EURO 2,172.25-1993.1.1 이전 가입한 경우(가족급여 제외)

         ? 월 EURO 2,538.28-1993.1.1 이후 가입한 경우(가족급여 제외)

        - 월 EURO 436.26,
          가입자와 자녀 1인인 경우 월 EURO 458.06,
          자녀 2인인 경우 EURO 484.24,
          자녀3인인 경우 EURO 514.78,
          자녀4인인 경우 EURO 545.32,
          자녀5인인 경우 EURO 575.86       


  (4) 유족연금

     ◎ 미망인(홀아비)

       ※ 사망한 가입자가 제도에 가입한 시점에 따라 다름

        - 연령제한 없이 유족인 배우자는 가입자의 사망일 익월 초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 수급가능

        - 배우자 사망 당시 40세 미만인 유족은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거나 다른 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경우 완전연금을
          수급하고, 근로활동에 종사하거나 다른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연금액의 70% 수급

        - 배우자 사망시 40세 이상인 유족은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거나 다른 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경우 3년을
          초과하여 유족연금 수급가능

        - 근로활동에 종사하거나 다른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유족은 유족연금의 50% 수급

        - 65세 이후에 근로활동에 종사하거나 다른 연금을 수급하는 유족은 유족연금의 70% 수급

        - 유족이 67%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완전유족연금 수급


     ◎ 고아

        - 1993.1.1전 최초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18세(학생은 24세, 장애아는 연령제한 없음) 미만인 경우 1인당 가입자
          기본연금액의 25%를 지급, 완전 고아일 경우 기본연금액의 50%를 지급

        - 1992.12.31후의 최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18세(학생은 24세, 장애아는 연령제한 없음) 미만인 경우 1인당
          가입자 기본연금액의 20%를 지급, 완전 고아일 경우 기본연금액의 60%를 지급


     ◎ 손자녀 또는 부모

        - 상기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손자녀 18세(학생은 24세, 장애아는 연령제한 없음) 미만인 경우 연금액의 20%를
          지급하며 미망인 모친 또는 부친의 경우에는 40% 지급( 1993.1.1전 최초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연금액 최고한도 : 가입자 연금액의 100%, 또는 배우자가 유족이 아닌 경우에는 80%

      최저 연금액

        - 월 EURO 385.70(1993.1.1전 최초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월 EURO 349.70(1992.12.31후 최초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장례비(질병보험하의 급여)

        - 668.4 유로를 일시금으로 지급


 (5) EKAS(사회연대보조수당)

    ◎ 소득구간에 따른 지급액

      - 월 EURO 149.67 (순소득 최고 EURO 6,215.12 까지)

      - 월 EURO 112.25(순소득이 EURO 6,215.13 ~ EURO 6,458.88)

      - 월 EURO 74.84(순소득이 EURO 6,458.88 ~ EURO 6,621.33)

      - 월 EURO 37.42(순소득이 EURO 6,621.34 ~ EURO 6,824.45)

  (6) 【표】피부양자 보충수당액

 

구분

1993.1.1이전 가입자

1993.1.1이후 가입자

배우자

월40.77유로

없음

아동

첫째아동

연금의 20%

첫째아동

연금의 8%

둘째아동

연금의 15%

둘째아동

연금의 10%

셋째아동

연금의 10%

셋째아동이후

연금의 12%

Ⅴ. 관리 운영

◎ 개요

  - 노동사회보장부(The Minister of Labour & Social Security)가 1층제도에 관한 전반적 관리를 하고 있다.

  - 중앙 정부가 1층 제도인 공적연금 제도의 조세 및 급여, 소득조사 등의 기본원칙과 법률 제정을 담당한다.


1. 운영기관


  가. 노동사회보험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Scoial Protection)

    ◎ 사회보험제도 총괄 감독 

  나. 사회보험기금 (IKA(Social Insurance Fund))

    ◈ 자격관리?보험료 징수?급여관리

      ○ 근로자들이 가입된 지사를 통한 제도운영

      ○ 노사정 3자 운영위원회에 의해 관리됨

      ○ 타 보험기금의 보험료도 함께 징수하여 다시 배분해주고 있음

      ○ 20개 지역사무소, 124개 지방사무소 및 131개의 부속사무소 설치되어 있음


  다. 기타 직종별 연금은 해당 기관에서 관리


☆ IKA가 징수하고 있는 보험료 징수 분류(Act 13/95)

보험 조직

가입자

사용자

합계

OAED

실업보험료

1.33

2.67

4

국방비

-

1

1

DLOEM

1

1

2

ELPEKE & LEPEH

-

0.45

0.45

LPEaAE

-

0.15

0.15

EKLA

0.10

0.26

0.36

Council Homes(Ergatiki Katikia)

1

0.75

1.75

Labour's Union(Ergatiki Estia)

0.35

0.35

0.70

합계

3.78

6.63

10.41


Ⅵ. 사회보장협정

1. 다자간 협정 ; EU/EEA 협정

  ? EU/EEA 국가(EU국가 27개 ;EEA30개국)

    1. Austria,/2. Belgium,/3. Cyprus,/4. Czech Republic,/5. Denmark,/6. Estonia,/

    7. Finland,/8. France,/9. Germany,/10. Greece,/11. Hungary,/12.Iceland./

    13. Ireland,/14. Italy,/15. Latvia,/16.Liechtenstein,/17. Lithuania,/18. Luxembourg,/

    19. Malta,/20. Netherlands,/21.Norway,/22. Poland,/23. Portugal,/24. Slovakia,/

    25. Slovenia,/26. Spain,/ 27. Sweden/28.the United Kingdom (UK)/  

    29. Bulgaria,/ 30. Romania.

  ? 연금 관련 규정 : EEC 규정 1408/71

  ? 내용

    - EU/EEA 국가에서 거주 또는 근로하는 경우, 해당 국가 국민, 난민, 무국적자에 대하여 각 국 연금제도에 있어
      가능한 한 내국인과 동등 대우 인정(EEC 규정 1408/71)

    -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EU/EEA 국가의 영구 거주자로서 그들 국가의 국민이거나 난민 또는 무국적자
      이어야 한다.

    - 그리고, EU/EEA 국가에서 최소 거주기간(3년을) 이상 거주 또는 근로하여야 함(이 중 최소 1년 이상은 그리스에서
      소득활동)

    - 즉, EEC 규정은 그리스 연금 제도에서 요구하는 그리스 국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보완한다.

    - 그리스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EU/EEA 국가의 연금 당국에 그 국가의 연금과 함께
      그리스 연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2. 양자간 협정

  ▣ Switzerland, USA, Canada, Quebec, Newzealand, Cyprus, Brazil, Argentina, Venezuela, Uruguay, Egypt, Libya,
     Poland

    ○ 주요 내용

      - 위의 협정 타방국에 거주하는 그리스 국민은 그리스 연금(노령연금, 조기장애연금 등)을 신청 및 지급 받을 수
        있고,

      - 마찬가지로, 위 협정 타방국에 살고 있는 그 타방국 국민도 그리스 연금(노령연금, 조기장애연금 등)을 신청 및
        지급 받을 수 있다.     

      - 그리스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협정 국가의 연금 당국에 그 국가의 연금과 함께
        그리스 연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 이집트?리비아는 고용국에서 출생국으로 연금목적으로 보험료 이전이 가능하며,

      - 폴란드와는 그리스?폴란드의 연금면제목적으로만 협정을 적용한다.

Ⅶ. 연금제도 개혁

▣ 그리스의 공적연금의 제도적 분열은 비효율성과 재무적 비용으로 인식되고 있다. 2000~2050년 사이 급격한 인구
   고령화는 공적비용의 막대한 지출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며 이러한 추세는 EU평균과 비교한 그리스의 전체적인
   고용률을 고려하면 더욱 경종을 울리는 내용이다. 이 부분에서 지난 몇년간 정부가 주도한 개혁노력은 몇가지
   개혁정책으로 드러났다. 2002년 개혁실행은 연금시스템의 신뢰를 재구축하고 향후의 개혁노력을 위한 초석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었다. 고령화에 따른 재정적 도전을 막아내기 위해 이후의 연금개혁과정은 재정적
   강화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후의 개혁과정은 분명히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보험료 기피 억제와 고용증대 (특히 여성)를 위한 방안 강구로 연금시스템의 생존능력과 적정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장기적인 재무 지속성과 비용증가를 안정화할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의 대부분의 개혁은 오래 일하는 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층과 여성의 근로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의 능동적 노동정책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1993년 이전 이미
   연금제도에 가입된 남녀의 법적 퇴직연령을 점차 평등하게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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