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1. 개혁추진 배경 | 
   
  
    
      
        | ㅇ | 
        100% 정부가 부담하던 구 소련의 연금제도는 연방해체이후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세를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지급하는 제도로 변경되었으나 | 
       
      
        |   | 
        
          
            | - | 
            인플레이션, 화폐개혁 및 루블화 평가절하 등으로 인하여 연금액이 최저생계비에도 크게 미달하는 수준으로 하락 | 
           
          
            | - | 
            또한, 인구감소 및 인구 중 연금생활자 비율 증가 추세는 연금지급 재원마련의 어려움을 가중시킴 | 
           
          | 
       
      | 
   
  
    | 2. 연금제도 개혁 주요내용 | 
   
  
    
      
        | ㅇ | 
        '01.12월 연방법 개정을 통해 종전 당해연도 세입으로 당해연도 연금지급 재원을 마련하는 Pay-as-you-go 방식에 개인별로 적립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적립(Funded) 방식을 추가 도입 | 
       
      
        |   | 
        
            
              | - | 
              Pay-as-you-go 방식이 적용되는 부분은 종전과 같이 정부(연금기금, Pension Fund)가 관리.운용을 담당하나, | 
             
            
              | - | 
              적립방식이 적용되는 부분은 당해 연금가입자가 원할 경우 민간 자산운용회사에도 운용을 맡길 수 있도록 허용 | 
             
          | 
       
      
        | ㅇ | 
        적립방식은 적립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일정연령 이하의 가입자에 한하여 '02년부터 적립을 시작하고, 민간 자산운용회사에의 운용위탁은 '04년부터 허용 | 
       
      
        | ㅇ | 
        연금의 재원인 통합사회세(Unified Social Tax)는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는 역진적인 세율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고용자의 부담은 없음 | 
       
      
        |   | 
        
          
            | - | 
            통합사회세는 고령연금이외에 사회보험 및 의료보험의 재원으로 통합징수되는 조세임 | 
           
          | 
       
      
        | ※ | 
        '04년말 이전 통합사회세(Unified Social Tax) 세율 및 분배비율 | 
       
      
        |   | 
        
          
            | 과세표준 (연간임금) | 
            연금 (Pension) |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 
            의료보험 (Medical Insurance)  | 
            합계 | 
           
          
            | 연방 | 
            지방 | 
           
          
            | 10만루블 이하 | 
            28.0% | 
            4.0% | 
            0.2% | 
            3.4% | 
             35.6% | 
           
          
            | 10만~30만 루블 | 
            초과액의 15.8% | 
            초과액의 2.2% | 
            초과액의 0.1% | 
            초과액의 1.9% | 
            초과액의 20% | 
           
          
            | 30만~60만 루블 | 
            초과액의 7.9% | 
            초과액의 1.1% | 
            초과액의 0.1% | 
            초과액의 0.9% | 
            초과액의 10% | 
           
          
            | 60만루블 초과 | 
            초과액의 2.0% | 
            - | 
            - | 
            - | 
            초과액의 2% | 
           
          | 
       
      
        | ㅇ | 
        노령연금은 남자 60세, 여자 55세부터 지급되며, 고용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함 | 
       
      
        |   | 
        
          
            | - | 
            노령연금은 기본연금(Basic Component), 보험부분(Insurance Component)과 적립부분(Funded Component)으로 구성됨  
              기본연금: Pay-as-you-go 방식으로 개인별 기여액에 관계없이 정액지급  
              보험부분: Pay-as-you-go 방식으로 개인별 기여액에 따라 지급  
              적립부분: Funded 방식으로 개인별 적립액의 운용수익에 따라 지급  | 
           
          | 
       
      
        | ※ | 
        노령연금 부문별 재원분배 비율('04년말 이전 규정) | 
       
      
        |   | 
        
          
            | 과세표준 (연간임금) | 
            구  분 | 
            기본연금 | 
            보험부분 | 
            적립부분 | 
            합계 | 
           
          
            | 10만루블 이하 | 
            남: '52이전,  
              여: '56이전     출생  | 
            14.0% | 
            14.0% | 
            - | 
            28.0% | 
           
          
            | '66이전출생 | 
            12.0% | 
            2.0% | 
             
          
            |   '67이후출생  (경과규정)    
                 '02~'03    
                 '04    
                 '05  | 
            8.0% (경과규정)  
              11.0%  
               10.0%  
               9.0%  | 
            6.0% (경과규정)  
              3.0%  
              4.0%  
              5.0%  | 
             
         
          *상위 소득구간의 징수액도 10만루블 이하 구간과 유사한 비율로 배분   | 
       
      
        | ㅇ | 
        적립부분의 운용은 연방 연금기금(Pension Fund)의 위탁을 받은 대외경제은행(VEB)이 담당하나, | 
       
      
        |   | 
        
          
            | - | 
            '04년부터는 개인별로 원하는 민간 자산운용회사에 운용이관을 신청할 수 있음                  | 
           
          | 
       
      | 
   
  
    | 3. '05년 제도변경 및 제도운영 현황 | 
   
  
    |   | 
   
  
    
      
        | ㅇ | 
        '05년부터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통합사회세율이 인하(최고세율 35.6% → 26.0%)되어 노령연금 재원도 축소됨에 따라 적립방식 적용대상자를 '67년 이후 출생자로 축소변경 | 
       
      
        |   | 
        
            
              | - | 
              기업들은 통합사회세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피고용자의 임금을 축소신고 하고 있어 동 문제점 개선을 위해 통합사회세 최고세율을 인하 | 
             
          | 
       
      
        | ※ | 
        '05년 이후 통합사회세(Unified Social Tax) 세율 및 분배비율 | 
       
      
        |   | 
        
            
              | 과세표준 (연간임금) | 
              연금 (Pension) |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 
              의료보험 (Medical Insurance)  | 
              합계 | 
             
            
              | 연방 | 
              지방 | 
             
            
              | 28만루블 이하 | 
              20.0% | 
              3.2% | 
              0.8% | 
              2.0% | 
               26.0% | 
             
            
              | 28만~60만 루블 | 
              초과액의 7.9% | 
              초과액의 1.1% | 
              초과액의 0.5% | 
              초과액의 0.5% | 
              초과액의 10% | 
             
            
              | 60만루블 초과 | 
              초과액의 2.0% | 
              - | 
              - | 
              - | 
              초과액의 2% | 
             
          | 
       
      
        | ※ | 
        노령연금 부문별 재원분배 비율 | 
       
      
        |   | 
        
            
              | 과세표준 (연간임금) | 
              구  분 | 
              기본연금 | 
              보험부분 | 
              적립부분 | 
              합계 | 
             
            
              | 28만루블 이하 | 
              '66이전출생 | 
              6.0% | 
              14.0% | 
              - | 
              20.0% | 
             
            
              '67이후출생  (경과규정)  
                     '05~'07  | 
              8.0% (경과규정)  
                  10.0%   | 
              6.0% (경과규정)  
                  4.0%   | 
             
           
            *상위 소득구간의 징수액도 28만루블 이하 구간과 유사한 비율로 배분  | 
       
      
        | ㅇ | 
        연금개혁의 중요요소인 적립(Funded)방식 도입이 지연되고,  적립부분(Funded Component)의 민간 자산운용회사 위탁실적도 홍보미비로 인하여 미미한 상황임 | 
       
      
        |   | 
        
            
              | - | 
              연방 연금기금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대외경제은행(VEB)에는 '05.11월 현재 총 50억 달러 규모가 적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 
             
            
              | - | 
              금융시장 미발달로 인하여 법령상 동 적립금의 운용이 러 연방 루블화 국채로 제한됨에 따라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 - | 
              민간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이관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연금가입자에 대한 홍보부족과 제도 도입초기 개인별 적립액 규모가 아직 크지 않은데 따른 것임 | 
             
          | 
       
      
        | ㅇ | 
        또한, 현재 연금수급자에 대한 연금이 최소 월 660루블(약 23달러)에 불과하는 등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   | 
        
            
              | - | 
              연금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 
             
            
              | - | 
              고용주의 임금 축소신고 관행으로 인하여 높은 세율에 비해 연금 지급재원이 불충분한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서 단기간내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임 | 
             
          | 
       
      
        | ※ | 
        고령연금액 현황: '04년 현재 | 
       
      
        |   | 
        
            
              | - | 
              기본연금: 월 450루블 (8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 900루블) 피부양자 1명당 월 150루블(최고 3명까지)  
                  * 예시: 피부양자 3명이 있는 80세 이상 고령자: 월 1,350 루블  | 
             
            
              | - | 
              보험부분: 개인별 고령연금 적립금 (이론상) 기여분 / 228개월 (평균 수급기간 19년 기준) 보험부분은 고용 
                          기간, 임금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 
             
            
              | - | 
              기본연금과 보험부분을 합한 연금액은 최소 월 660루블 이상으로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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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25			 | 																																													
				
								
					노르웨이의 장기고용을 위한 연금개혁: 주요 특성 및 추진 방향				
																								
							 | 
																																										유로저널 | 																																													2009.09.09 | 																																													8180 | 														 
						| 
								24			 | 																																													
				
								
					독일,연금 제도				
																								
							 | 
																																										eknews | 																																													2008.06.24 | 																																													11674 | 														 
						| 
								23			 | 																																													
				
								
					영국,연금 제도				
																								
							 | 
																																										eknews | 																																													2008.06.24 | 																																													12887 | 														 
						| 
								22			 | 																																													
				
								
					아일랜드,연금 제도				
																								
							 | 
																																										eknews | 																																													2008.06.24 | 																																													6469 | 														 
						| 
								21			 | 																																													
				
								
					프랑스,연금 제도				
																								
							 | 
																																										eknews | 																																													2008.06.24 | 																																													9730 | 														 
						| 
								20			 | 																																													
				
								
					벨기에,연금 제도				
																								
							 | 
																																										eknews | 																																													2008.06.24 | 																																													7745 | 														 
						| 
								19			 | 																																													
				
								
					네덜란드,연금 제도				
																								
							 | 
																																										eknews | 																																													2008.06.24 | 																																													8986 | 														 
						| 
								18			 | 																																													
				
								
					이탈리아,연금 제도				
																								
							 | 
																																										eknews | 																																													2008.06.24 | 																																													9385 | 														 
						| 
								17			 | 																																													
				
								
					스페인,연금 제도				
																								
							 | 
																																										eknews | 																																													2008.06.24 | 																																													7861 | 														 
						| 
								16			 | 																																													
				
								
					스위스,연금 제도				
																								
							 | 
																																										eknews | 																																													2008.06.24 | 																																													10965 | 														 
						| 
								15			 | 																																													
				
								
					오스트리아,연금 제도				
																								
							 | 
																																										eknews | 																																													2008.06.24 | 																																													6370 | 														 
						| 
								14			 | 																																													
				
								
					체코,연금 제도				
																								
							 | 
																																										eknews | 																																													2008.06.23 | 																																													6497 | 														 
						| 
								13			 | 																																													
				
								
					폴란드,연금 제도				
																								
							 | 
																																										eknews | 																																													2008.06.23 | 																																													8100 | 														 
						| 
								12			 | 																																													
				
								
					헝가리,연금 제도				
																								
							 | 
																																										eknews | 																																													2008.06.23 | 																																													35639 | 														 
						| 
								11			 | 																																													
				
								
					포르투갈,연금 제도				
																								
							 | 
																																										eknews | 																																													2008.06.23 | 																																													7332 | 														 
						| 
								10			 | 																																													
				
								
					터키,연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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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news | 																																													2008.06.23 | 																																													6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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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루마니아,연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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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news | 																																													2008.06.23 | 																																													7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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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카자흐스탄,연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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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news | 																																													2008.06.23 | 																																													7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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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스웨덴,연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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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news | 																																													2008.06.22 | 																																													42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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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연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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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news | 																																													2008.06.22 | 																																													8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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