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연금 제도

by eknews posted Jun 2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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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Netherlands)

1. 근거법 제정시기

  ○ 최초법 : 1901년

  ○ 현행법 : 1957년(노령연금) 2003년개정; 1959년(유족연금) 2003년 개정;
             1966년(피용자 장애연금) 2003년 개정; 1998년(자영자 장애연금),
             2001년 개정; 1998년(청년장애인 장애보조금), 2002년 개정;
             2006년(피용자 장애연금)

2. 제도형태

  ○ 사회보험제도

3. 적용대상

  ○ 당연적용

    ● 노령연금 및 유족연금 : 모든 거주자

    ● 장애연금 : 피용자, 2006년 전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 자, 유년기부터 장애상태인 거주자 및 학생

4. 재원조달

  ○ 가입자 및 자영자

    ● 노령연금 : 소득의 17.90%

    ● 유족연금 : 소득의 1.25%

  ○ 사용자

    ● 피용자의 장애연금을 위한 임금지급총액의 5.4% + 2006년 이후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자의 변동보험료(평균 0.98%)

  ○ 정 부

    ● 사회최저연금 보장을 위한 보조금

    ● 유년기부터 장애상태인 자와 학생에 대한 연금급여 비용
    
      ※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하한액 : 연 EURO 13,160
      ※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상한액 : 연 EURO 29,543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노령연금

    ● 65세 도달

    ● 완전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15세~64세까지 50년간 거주했어야 하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세~64세까지
       매년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함

    ● 부분연금 : 이러한 요건을 완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금액이 감액됨(가입자가 59세 이후에 6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거주국민인 경우는 1957년 이전의 기간에 대한 연금액의 감액은 없음)

    ● 가정을 구성하는 두 사람이 모두 65세 이상인 경우 부부연금 수급가능(한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연령이
       낮은 배우자가 수급자의 보조수당을 받기 위해서 소득조사 요건을 충족)

    ● 퇴직요건은 없으며 EU국가에 거주하고 있거나 상호협정에 의해 급여의 국외지급 가능

  ○ 장애연금

    ● 65세 미만의 피용자가 노동능력이 감소된 경우, 소득능력의 상실정도에 따라 일시적으로 장애를 입은 피용자와
       2년후에 완전히 영구장애를 입은 피용자로 구별함

    ● 장애정도는 의료기관과 관련 구성요소에 의해 확실한 경우에 의료분야에서 심사

    ● 영구장애

      - 이전소득의 20%미만의 현재 소득능력을 가진 완전 및 영구장애로 판정받은 장애근로자가 수급가능함

      - 의료기관과 관련 구성요소에 의해 확실한 경우에 의료분야에서 심사

    ● 부분연금 : 피용자의 경우 완전 및 영구장애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35%이상 장애정도가 평가되어진 경우

      - 연금은 이미 장애 전에 최소 6개월간 학생이었고 17세 이후에 장애자가 되었거나, 17세때부터 노동능력이 없는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65세 미만인 자에게 지급

    ● 수급자가 정상적으로 네덜란드에 거주한다면 상호협정에 의해 연금지급

  ○ 유족연금

    ● 미망인, 홀아비, 사실혼배우자 또는 16세(장애가 있는 경우 18세, 학생인 경우 21세) 완전고아에게 지급

    ● 1950년 이전에 출생한 유족 또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유족, 장애상태가 45% 이상인 유족인 배우자는
      소득조사 실시

    ● EU 국가에서 국외거주하면 연금은 지급되고, 다른 경우는 상호협정에 따름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노령연금

    ● 독신 : 월 EURO 932.67

    ● 부부(사실혼관계 포함) : 모두 65세 이상인 경우 각각 월 EURO 636.69

    ● 18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는 편부모인 연금수급자 : 월 EURO 1,155.30

    ●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65세 미만인 65세 이상자는 월 EURO 631.76 수급하고, 최고 EURO 636.69까지 소득조사
       보충수당 추가 수급

    ● 소득조사 보충수당

      - 배우자 중 한쪽(사실혼관계 포함)이 65세 미만인 경우 특별 지급율이 적용됨

      - 나이가 적은 배우자의 고용으로부터의 소득이 EURO 1,145.93 미만인 경우, 나이 많은 파트너의 연금에 소득조사
        보충수당이 가산됨

      - 배우자의 소득이 EURO 190.89 미만인 경우 보충수당 최고액이 지급됨

      - 고용 관련 소득(실업급여, 장애급여, 질병급여 포함)은 전부 차감 되며, 소득 금액이 EURO 636.69미만이면
        보충수당 지급가능

    ● 부분연금 :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지 않은 미납기간 1년당 2%씩 감액됨

    ● 연금액 조정 : 순최저임금의 변동에 따라 1년에 2회 모든 연금액이 조정됨

  ○ 장애연금

    ● 장애연금 : 처음 장애 2년 간 장애 피용자는 법상의 임금을 지급받음

    ● 영구 장애급여

      - 연금은 법상임금이 지급되는 동안에는 2년후에나 정상 지급

      - 완전 영구장애로 판정이 되면 2년전이라도 수급자가 될 수 있음

      - 일당 영구 장애연금은 최종 완전일당 임금의 70%

      - 확실한 조건이 2006.7.1에 되었다면 연금은 75%까지 소급적용하여 오름

      - 완전 영구장애자의 연금 수준은 최고 일급의 70%임

      - 상시간병수당 : 완전연금의 30%

      - 판정받은 장애의 재심사 후 부분장애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65세부터 지급됨

    ● 부분장애연금

      - 연금은 법상임금이 지급되는 동안에는 2년후에나 정상 지급. 피용자의 경우 완전 및 영구장애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35%이상 장애정도가 평가 되어진 경우

      - 보충수당(소득조사) : 가족수입이 적용되는 사회최저소득 미만일 경우 지급

      - 연금액 조정 : 순 최저임금의 변동에 따라 1년에 2회 모든 연금액이 자동 조정됨

    ● 소득과 관련된 장애연금

      - 연금은 일일 임금의 70%(최대)와 동일하며 기초적인 소득과 관련된 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해진 기간 동안
        지급되고, 개인의 고용이력(급여는 고용기간 5년미만인 경우 6개월부터 40년 고용기간의 5년까지)에 의거함

      - 급여 지급기간이 종료되면 실업자 부분 장애인은 장애정도의 판정등급에 따라 법상 최저임금의 70%를 받게 됨

      - 급여지급 기간이 종료되면 부분 장애 피용자는 그들의 평가된 나머지 소득 능력의 50%와 동일한 소득이 있는 자들은
        소득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음. 소득 수당은 피용자의 최대 일일 임금과 그 소득과 관련된 수입과의 차이의 70%와 동일.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장애인들은 부가(follow-up)수당을 받고, 이는 법상 최저임금의 70%에 판정된
        장애%를 곱한 금액과 동일

      - 최고 급여는 일일 EURO 167.70

      - 상시간병수당 : 완전연금의 30%

    ● 자영근로자 장애연금

      - 자영자를 위한 1998년 법률은 2004.8.1일 개혁됨. 이후 장애가 있거나 이미 장애연금을 받고있는 자영자는 합당한
        수급요건이 있는 한 계속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유년기 및 학생에 대한 장애연금

      - 소득능력 상실정도가 80% 이상인 경우 : 최저임금인 월 EURO 1,264.80(세전)의 70%까지 지급

      - 소득능력 상실정도가 25%~80%인 경우 : 52주 지난 후에 최저임금의 21%~50.75%. 기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음

      - 상시간병수당 : 완전연금의 30%

      - 연금액 조정 : 순 최저임금의 변동에 따라 1년에 2회 모든 연금액이 자동 조정됨

  ○ 유족연금

    ● 유족연금

      - 미망인(홀아비) 또는 사실혼 배우자 : 월 EURO 994.97

      - 유족의 소득에 따라 급여액이 감액됨

      - 재혼, 파트너쉽 등록 및 동거자로 되는 경우 연금 중단

      - 소득조사 : 근로소득 중 최저임금(월 EURO 636.30)의 50%에 이 금액을 초과하는 총소득의 1/3을 가산한 금액은
        감액여부 결정시 고려되지 않음

      - 월소득이 EURO 2,128.76 이상인 경우 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 고용 관련 소득(실업급여, 장애급여, 질병급여 포함)은 전부 유족급여에서 차감됨

      - 유족연금은 65세에 중단되는데 노령연금에 의해 대체됨

      - 피부양 자녀수당 : 가구당 최연소자가 18세 도달할 때까지 자녀 1인당 EURO 228.49 지급(소득조사 없음)

      - 고아 : 10세 미만의 완전고아 1인당 월 EURO 318.39, 10세~15세인 경우는 EURO 477.59, 16세~18세
                 (학생인 경우는 16세~21세)인 경우는 EURO 636.78 지급

      - 연금액 조정 : 순최저임금의 변동에 따라 1년에 2회 모든 연금액이 조정됨

      - 사망일시금
        피용자의 사망 : 소득의 100%(1일 소득상한액인 EURO 167.70까지)

        ● 실업자의 사망 : 최저임금(월 EURO 1,206.60)까지

        ● 장애 또는 질병급여 수급자 사망 : 1개월분 지급

        ● 노령, 유족연금 수급자 사망 : 노령, 유족연금의 100% 지급

7. 관리운영기관

  ○ 사회보험은행(Social Insurance Bank : SVB)
    http://www.svb.nl
    - 노령연금 및 유족연금의 관리운영

  ○ 노동소득조사서비스(Inspection Service of Work and Income)
    http://www.iwiweb.nl
    - 보험료에 대한 전반적 감독과 현금급여 관리

  ○ 피용자급여청(Institute for Employee Benefit)
    http://www.uwv.nl
    - 분리된 피용자 급여프로그램 관리

  ○ 국세청(National Revenue Department of the Tax and Custom Administration)
    http://www.belastingdienst.nl
    - 분리된 피용자의 보험료 징수
    
8. 사회보장협정 체결 현황

  ○ 협정발효일 : 2003. 10. 1.

  ○ 협정유형 : 보험료면제협정(반환일시금 비지급)

  ○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면제기간 : 5년

  ○ 네덜란드 협정적용법령 : 노령,장애,유족,질병,실업보험 및 아동 수당에 관한 법령
  
<2006년 ISSA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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